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끈한바다사자289부하직원 월급횡령 등을 일삼는 상사에게 가할수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는 어떤것이 있습니까?저는 쌍용건설 하청 근로자입니다.쓰레기같은 직장상사에게 노동법으로 한방 먹일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상 7시에 출근, 오후 5시 퇴근입니다.그런데 직장상사(소장)가 6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퇴근은 7시 이전에 해본적이 없습니다.심지어 6시 20분에 출근해도 출근 카드를 6시 50분에 찍고, 퇴근 카드는 5시에 찍은후 잔업합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질문1]출퇴근 카드를 거짓으로 찍게 종용하는것에 대해 소장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겼으며 이에따른 법적제재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그리고 소장이 본사에 제 일당을 15만원으로 보고해서 월급이 근무일자 곱하기 15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장은 제 월급에서 하루 만원 곱하기 25일, 즉 월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갑니다.소장과 면접볼때 분명 15만원으로 얘기했었고 오히려 뒷돈 들어오는게 있는데 자주 챙겨주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하지만 첫월급을 받은날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없고 말문이 막히지만 짤리지않기 위해 요구하는대로 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바닥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짤리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얘기에 살이 덪붙여질거라 생각해서 참을수밖에 없었습니다.[질문 2]소장을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고 매달 25만원씩 떼인돈을 받아내려면 어떤증거자료를 수집하면 됩니까?이 외에도 소장이 회사의 자재를 개인적으로 팔아넘기거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있어 차후 이 일로 퇴사하게 될 경우 본사에 고발하려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옳곧지 않은것이 염려되기는 합니다.[질문 3]이직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소문을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민사에 해당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깜찍한제비166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지난 3년간 끊임없는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각이라도 하는날이면 폭언에 폭행까지이루어지곤하는데 진단서를 끊을정도로 이루어지진않고 발로 차거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곤 합니다.정신과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정신과진료기록이 이 상사에게 더욱 큰 처벌을 쥐어줄수있다면 다녀오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처벌을할수있을까요.?녹취록이 있진 않지만 주변 직장동료들도 이 상사가 저에게 욕을하거나 때리는모습을 본적도있습니다.오늘아침도 지각했다고 발로 차였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중한태양새201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타부서의 직원으로부터(작성인보다 나이가 많으나 직급은 같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같은 팀의 어린 팀원을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며 자발적으로 퇴사시킨(회사에 말했으나 증거가 없어 화해를 종용하고 넘어감) 일이 있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작년부터 다른 팀인 저에게 화살을 돌려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2020년부터 파티션을 나눠쓰게 되자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중간 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를 바꾸는 일이 2회 (처음 자리바꾼 이유는 다른 파티션 너머 팀이 시끄럽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꾼 이유는 우리팀의 도장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간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 이동을 했음)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팀은 도장 소리가 크다는 중간관리자의 권유로 고무매트를 깔아도 보고 도장을 찍는 방법을 달리하는 등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부러 파티션 너머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낸 뒤, 발로 철제 테이블 가림막을 차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고, 일하는 도중 제가 물건을 내려 놓기만 하면 작게 욕을 하고, 제가 일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함께 따라 일어나 빤히 노려보는 등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보름간 행해졌습니다.이 기간동안 심한 무기력함과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기도 하며 2~3일에 한 번씩 우황청심원액을 마시고 출근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들려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떨려서 지금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차에 치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의심만 하던 괴롭힘이 심해졌다 확신하고 중간관리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그 사람을 불러 왜 일부러 소음을 내는지 물었고 중간관리자에게 "ㅇㅇ씨가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굴어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도장 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텀블러를 내려놓는 소리, 가방을 들거나 테이블에 무언가를 얹을때- 하다못해 펜을 내려놓을때,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도 소란스럽고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직원이 너도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소음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했으면서도 중간 관리자는 피곤한 사람이니 책잡힐 짓을 하지 말라며 저에게 참으라고 종용했고, 한 번 더 참으면 괜찮아 지리라 생각하여 더욱 일상적 소음을 죽이고 물 한 번 마시는데에도 조심하며 직장생활에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그러나 괴롭힘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간 관리자에게 4회에 걸쳐 자리 이동이 가능한가 대면으로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10월 19일 오전에는 탈의실을 나서는 저를 심하게 노려보고 위 아래로 훑어본 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태도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손이 덜덜 떨리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해당 직원과 접점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같이 어울리거나 식사를 한 적도 없는, 이름만 겨우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티션너머로 일하는 생활 소음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괴롭힘을 참으며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두통이 심해서 찾은 한의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이 보인다 하여 참다못해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녹취는 없으나 한의원, 정신과 상담내역, 직장 동료의 증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까요? 중간관리자, 또는 직장동료(증인)와 카톡으로 나눈 대화도 괴롭힘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예쁜망둥어145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카페알바를 하다가 점주님께 부당대우를 받고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매장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이러이러하니 조사해서 퇴직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주던가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 놓았더군요. 점주님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녹취록이 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외모 비아의 소지가 있는 발언까지 담겨있고 CCTV는 제가 확보할 수가 없지만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혜로운다향제비127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면 못받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팀원의 괴롭힘과 방관으로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렇게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의 근속은 3년 4개월 입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내 괴롭힘을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어떤걸로 모아야하나요저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러울까요?회사내 심리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상급자에게도 말해봤지만, 그 잠깐은 안하시다가 다시 괴룁힘을 당합니다.회식자리에서의 폭언, 일상적인 업무시간의 비꼬는 언행 등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사내메신저상의 대화는 찾아서 캡처하면되는데, 글씨로 보니 그 비꼼의 정도가 체감이 안될까봐걱정입니다.그분의 자리가 제 파티션 맞은편이라, 텍스트로 보내는것도 보내는건데메신저 하고 바로 음성적인 비꼼 및 무시도 따라오거든요.ㅠㅠ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엄격한저빌81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과장이 절계속 괴롭힙니다.욕은 기본이고 아무이유없이 목치고 갑니다....갑자기아무이유없이 때리고가고뭐 불량관련 물어보면 이제품본지 1년이넘어가는데 아직도 못보냐며 비꼬고...설비울리면 본인이가서 끄고 해야되는데내가 안갔다고 등짝때리고가고....스트레스 이빠이입니다...그외 각종에피소드들 많은데이런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탈수있나요?과장 신고 못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순한타킨13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급한일이 생겨 대체휴무 2시간 사용을 직속상관인 대표님께 먼저 허락을 구한후 이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신에게 통보를 했단 이유로 회사단톡에 저와 이사님의 개인톡을 그대로 보내시면서 연차사용 반려와 시말서 제출 후 징계회의 통지를 받았습니다.이외에도 부당한 직원평가 프로젝트 조별미션, cctv 감시, 주말에 과제 고지, 불안정한 정규직 형태 등이 이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있던 상태라 상공회의소에 정규직 관련하여 재가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회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여 벌금이 나올뻔 하였습니다.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을 했다며 화가 났는지 퇴사 이후에도 저를 소송하겠다며 협박을 했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남다른할미새164직장내 성희롱 조사과정 처리결과 공개?내용이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려요.... ①직장내성희롱 1차 조사에서 익명 신고 접수 ②회사 자체 위원회(회사직원으로 된 위원회) 소집 ③1차 조사 진술(작성자 익명)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 외부노무사 자문 요청 ④1차 조사 진술(작성자 익명)에 대해 회사 자체 위원회와 외부 노무사가 진술에 성희롱 여지 있음으로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내용에 행위자가 지칭되어있지 않고, 신고 내용이 단편적인 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추가 조사 진행한 것으로 추측) ⑤익명 신고이었던 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신고를 한 적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온라인 설문지 요청(1차 조사 진술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음) ⑥2차 조사 진술은 1차 조사 진술보다 구체적 있었으나, 행위자가 명확히 지칭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신고자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기보다 신고 내용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처리결과문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⑦외부 자문 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에서 신고자의 1차 진술, 2차 진술에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내용을 진술 그대로 전직원에 공개하기로 결정 ⑧1차 조사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를 구하여 1차 조사 진술은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으나, 2차 조사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가 1차와 2차 진술이 동일하다고 판단 성희롱 여지 있다고 봄 ⑨조사과정 중 조치결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행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소명, 진술기회 일체 없음.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회사 자체 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익명 신고자의 1차 조사, 2차 조사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안됨 ⑩가림 없이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 내용 공개, 아래는 공개된 조치결과공개된 조치결과문 중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1. 본 사례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보임 2. 작성자가 행위자 처벌을 바라기 보다 내용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 회사 자체 위원회에도 같은 결론으로 게시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 공개된 사례: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세부내용 1. 1차 조사 내용: 반복적으로 20대랑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불쾌함. 그것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임 2. 2차 조사 내용: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①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내용의 진술과 신고자 의견을 반영해 조치결과를 진행하여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가? ②신고자의 1차 조사 진술과 2차 조사 진술에서 이야기 전체 흐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이 없는데,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에만 근거해 성희롱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③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결과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 자체 위원회가 조사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④회사 자체 위원회는 직원 8명(전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인 점과 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점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에 신고자가 포함되어있을 수 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의 조사처리과정, 결과도출 등에 신뢰성, 객관성이 보장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⑤전문가 자문(외부노무사)을 1차 조사 진술내용에 대해서만 받고, 2차 조사 진술내용, 진술 내용 공개 결정, 조사결정문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⑥행위자를 명확히 지칭하진 않았으나, 정황상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인데 왜 소명이나 사실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공개된 사례에서“30대 여성은 원하는게 많아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를 언급 한 점에서 통념상 미혼남자가 이야기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회사 내 미혼 남성은 한 명만 있고, 그 미혼 남성이 누구인지 전 직원이 알고 있음그 미혼남성은 평소 여러 직원들과 연애, 소개팅조건, 결혼, 이상형 등의 이야기를 자주 나눴음회사 자체 위원회는 공개된 내용 정황만 가지고 누구인지 모른다고 판단⑦자신이 행위의심자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공개된 처리결과문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안에서 신고자의 처벌의사(신고자 의견: 내용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에 따라 조치결과가 진행된 부분에서 행위의심자의 행위가 성희롱이고 신고자가 추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 직원들이 공개된 처리결과문을 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암묵적 차별 등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불안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울 증세 호소여기까지로 조사 및 조치가 종결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보도록 직원 게시판에 공고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문의 공개된 사례를 읽으면 어느 직원 누구나 행위자가 저라는 것을 짐작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신고내용에 있어 사실 확인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성희롱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차라리 제대로 조사를 받고 성희롱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사과를 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자가 진술한 행위에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과정과 처벌과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과정과 처리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민한콘도르76부하직원이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가 많으면1.회사에서 상관의 지시 이행을 잘 하지 않는겨우가 빈번할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2.상관을 무시하고 자기 아래 직원들 하고 짜고상관을 왕따 시키고 대면 하지도 않는다면저는 어떤 조치가 필요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단한개개비195회사 건물을 벗어난 공간에서 폭행퇴근 후 직장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상사가 폭행을 했습니다. 골목에서 폭행을 해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가 피해사실만을 말하는게 전부인데증거가 없으니 결국엔 폭행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기억안난다고 모른척 하고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을 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