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착실한여우245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가끔씩 히스테리를 부리고 점점 교양없이 말도하는데 저도 울화가 치미는 일이 요즘들어 자주 있습니다. 정중히 매너를 지켜줄것을 요구했지만 얼마가지 않네요. 참으로 교활하여 공은 자신의 것으로 과는 부하의 실수나 무능으로 포장을 잘하여 대표의 신뢰도 받고 있어서 더욱 무겁고 힘든 직장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희망퇴직을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이 적지 않고 답답해 질문 올립니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조직생활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현재 상황은..모 연구소에서 근무중인데 각종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인 연구소장님과의 마찰입니다.현재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이며, 단언컨데 단 1명도 현재의 연구소장의 업무 지시나 결정하는 형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잘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연구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것은..개인적인 의견(업무적이든 사적이든)에 대해 무시하거나 틀렸다는 일방적인 결론 위주라..이런 고질적인 업무 행태로 연구원들은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은 고사하고 협업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또 하나는..업무를 빗대어 인격적으로 맘 상하게 하는 언행들... 정말 이럴때는 한바탕하고 때려치고 싶은 맘 뿐입니다.구구절절 세세하게 상황 설명은 어렵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도 이 분은 독불장군처럼 합니다..괴롭힘이라고하기에는 조직생활의 당연한 프로세스라 뭐라 말은 못하겠고..이래저래 심적 스트레스만 커지네요어떡하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꼼꼼한곰228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한테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다만 그 사건으로인해 피해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푸른바다매64직장내괴롭힘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1. 회의하는 도중 모욕감을 줬습니다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비난하면 직장내괴롭힘에 성사되나요?비난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떤정도가 되어야 인정되나요?2. 녹취를 하고싶은데, 제 목소리가 담기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증거로 인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비로운줄나비147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교대근무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자리에서 상사가 본인 욕이 있는걸 보고 제 이전 메신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전부 출력까지해서 본인 욕, 다른직원 상사욕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4-5시간동안 경위서를 쓰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제 앞자리에 빈종이를 두고 제가 쓴 경위서를 보면서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계속해서 제입으로 퇴사얘기가 나오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날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로그아웃을 했든 안했든 제 메신저를 훔쳐보고 출력까지 하고 본 걸로 소송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 , 상사 욕 한걸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또 제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강요하긴 했지만 따로 증거는 없고 제손으로 쓴 사직서는 맞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민주당 의원이 제목과 같은 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및 자살율 저감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으로써 봤을 때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메신저를 금지시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이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실현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노무사님들이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과 물 밑에서는 어떤 움직임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노무사님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말똥구리57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자그마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이 업무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과장에게 질문 또는 상의를 하면시키는데로 하세요, 하라는데로 하면 되지 왜 물어요 라며 짜증난투로 답변을 해서 여러명의 직원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과장의 이러한 답변과 태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과장은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직원들은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정한파리매19안녕하세요 회사상사에게 모욕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모님 욕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모님한테 가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요 집이라도 달라고'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회사에서 사과는 했지만 제가 너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눈부신뜸부기147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같이 일하는 상사가 계속 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기도하고 본인 실수를 제가 안듣는 자리에선 제 실수라고 얘기도 하구요..모르고 있었는데 그런것때문에 작년에 제 인사평가도 낮게 받았구요..제가 아니라고 하고 삼자대면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때매 부서를 옮겨 달라고하고 싶어도 저만 피해보는것같고 제가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기도 싫구요.현명하게 대처하는 법과 이런 문제도 직장내괴롭힘같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직한참고래255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직장내 괴롭힘으로 6월에 진정서 접수를 했고7월초 1차 사내조사 후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업무의 강도를 높였습니다제대로 사내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노동청 조사를 받고 난 뒤 다시 2차 사내조사가 이류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동결되었던 연봉과 인센티브를 소급 가해자들이 사과를하며 대표또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하는거라고 말하며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진행상황을 알기위해 감독관에게 연락하였으나 감독관은2차 사내조사 보고서는 아직 회사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들은 대표까지 가해자라고 증언하고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대표가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내조사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불인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감독관 본인 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증거자료를 많이 제출 했고(산재신청 시 불이익, 다른직원과 확실히 다른 업무적 부당대우, 고함 및 욕설)감독관이 보기에 진정인들 출석 조사까지는 하지않이도 될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는데노동청에서 인정 불인정을 판단안하는게 맞는건가요?기업에서 판단하는게 맞나요?너무 긴 시간 고통받으며 아직도 재직중이며 직업의 특성상 가해자와 분리도 안되는데 너무 힘듭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