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떳떳한하마112오피스텔 경비직 해고가능한가요?오피스텔 시걸과장입니다.미화여사는 사무실 청소 중 일손이 버거워 경비반장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업무량 등의 이유로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틀 뒤 관리자는 미화 여사에게 도움 요청 시 정중한 어투로 부탁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비반장에게는 도움 요청 시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여 상생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경비반장 은 화를 참지 못하고 미화여사 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여 미화여사 에게 공포감 및 명예훼손을 안겨 주었다. 이를 지켜본 관리자는 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동료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경비반장 을 조직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해고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ADT 캡스로 근무 감시?하고 해고시 대처.최근 매장 이전하면서 새로 CCTV를 설치를 하더군요. 물론 도난방지를 위해 녹화를 하는건 맞지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직원이 출근하거나 퇴근 그리고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건 직접본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안가고 얘기하는데. 전화가 오면서 하는 말이 왜?안가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만두고 싶냐며 욕설,폭언하더니 그딴식으로 할거면 그만두라고까지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면 이직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월급주는사람에겐 감시하는 용도로 월급받는사람에겐 눈치보며 일하는 상황 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일을 배우는 기간 중 사장의 막말 및 갑질.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총 6일간을 일을 했고 마지막날 사장님과 약 2시간정도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 절 보시자마자 유니폼을 왜 그렇게 깔끔하지 않게 입었냐며 지금 너를 보면 커피마시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진다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니폼을 어떻게 입어야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셨으며 저는 어려서 사회경험이 부족해 혼자 카페를 케어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옆에 붙어있는 빵집에서 일해보라며 강압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빵집 또한 같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좋은 의미로 권유하셨다고 하셨지만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셔서 제가 울었더니 왜 우냐 내가 널 때리기라도 했냐며 비꼬는듯한 말을 하시고 제가 수학교육과를 재학중인데 저에게 레시피는 다 외웠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만들어보지 못 한 메뉴가 많아 적확하게 숙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니 수학 공식은 어떻게 외웠냐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집에서 감시하시고 왜그리 허둥대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집에서 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긴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장내 술자리에서 폭언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직장 회식 술자리에서 남자 임원이 여자 팀원에게 ‘인사도 안하냐’, ‘오빠라고 불러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 여자 팀원들이 우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그 상황을 말리던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2차 자리에서는 스킨쉽까지 하려 했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사내내규에 아직 성추행 관련 규정이 없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망한나무늘보116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A, B 직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처분까지 완료되었지만B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결과적으로B에게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이러한 경우, B 직원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본인의 억울함을 오히려 반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cctv/인권모독.........독서실 아르바이트입니다. 여기 매니저가 월마다하는 친절직원 투표를 핑계삼아 cctv를 거의 매일 매시간을 돌려봅니다.(부정행위를 막기위해라고함)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것을 빌미로 제 행동하나하나 꼬집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건 자기와 친한 알바생과 cctv를 같이 봤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만 cctv를 볼수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직원 투표과정은 매니저 본인만 알수잇다고 햇습니다. (사장님과 안하고 매니저 본인만) 투표 자체에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와 친하다는 알바직원과 cctv를 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출근하고 매니저와 교대근무를 할때, 표정이 좋지않은 상태로 들어왓더니 인격적으로 모욕을 그날 하루 당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좋지 않게 들어온 이유는 저를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녀서였습니다.(목격자와 카톡증거물도 있음) 따지지 않앗지만 독서실 내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따돌림시키고 인격모독을 하는 매니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저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4월 2일 고객 대기실 업무 중에 고객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CCTV 확인 당시 고객이 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으나 휴대폰 액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건 몰카다 인정은 했지만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이 커진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 때 회사에 들어간지 2일밖에 안된 계약직이라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 후로 차장님이 유니폼을 바지로 바꿔주시겠다 하셨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센터에 여직원이 4명 더 있는데 그 중 한 주임님은 여러차례 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프론트에서 제 치마 허리춤을 뒤집어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치마를 갈아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몇 명 안되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근무하기 더 힘들어질 것같아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계약서 상 퇴사 한 달 전 공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급여를 2달 있다 주겠다,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만 두면 10% 떼던 수습기간 월급을 20% 떼겠다 는 조항 때문에 그만 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사람들한테 환멸감이 들어서 근무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써져있는 거라 급여를 제때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하부동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회사에서 저를 싫어하는 부장님이 반년 넘게 저에게만 업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회사에서의 압박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고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WINTERFELL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성폭력을 판단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다고 합니다. 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막창집에서 일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정말 시도때도없이 저에게 욕을 합니다 씨발은 기본이고 너는 이런것도 못하냐는것과 눈을 부릅뜨고 욕하시면서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때리기도하고요 . 손님들에겐 그러지 않지만 알바생인 저에겐 너무나도 욕을 합니다 알바중엔 핸드폰을 사용할수 없어서 녹음을 따로 할순업지만 친구와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가게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때 사장님이 욕하신건 녹음이 되어있고요 이런걸로 사장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건 제가 원래 6시출근인데 옷갈아입을 시간은 일찍오라고하면서 10분이나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옷갈아입는시간은 2분도 채 되지않고 남은시간동안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일찍가는건 알바생이 선택하는거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사장님은 이것도 만족못하시고 한번만 더 5시50분지나서 오면 널 짤라버리겠다, 너 50분되기전에 가게앞에서 전화하면서 안들어오는데 니 버릇을 고쳐주겠다하면서 이제부턴 또 45분까지 오라고 협박하시는데 하루에 15분이면 4일만나가도 1시간을 돈안받고 일하는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경우 대처법이나 가게 사장님이 처벌받을수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사장님의 폭언과 폭행 처벌가능여부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오라는거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를신고할수있는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너무나도 대처법이 간절하기에 여기에나마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