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화장실 이용시 사전보고 및 허락후 이용]화장실 이용 전건을 이용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러한 행태(화장실 이용시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 상황에 따라 허락 후 사용)를 특정직원에 대해 하는것이 아닌 회사내 관리자를 제외한 말단(일반평사원)들 전원에게 요구하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2025년 8월 13일, 상사분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퇴사 요구'에 가까운 강압적인 발언들(정신과 진단 병력, 징계위원회, 법적 제재 언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제가 취한 조치상사의 발언을 들은 직후, 사직서 작성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이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궁금한 점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 통지서 없이도 제가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청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수습기간입니다.오늘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전반적인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퇴사 요구에 가까운 발언들이었는데, 저는 사직서를 쓰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해고통지서를 요구 했습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적어뒀습니다.이 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회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관대한감나무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제가 아르바이트 했던곳의 사장을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었는데요. 피해자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수사관님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연락이 하도 없어서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하더라고요?답장이 한달 가까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서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는거라며 답변 오면 사건진행하겠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하고있는데..빨리 답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굳센라떼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최근 제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했는데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에 할 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직장내괴롭힘은 기관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이 직원들을 분리조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고도청의 관리부서에 신고자가 고충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청에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리는 내부규정상 내부에서 하게 되어있고 노동법 상에서도 사용자가 하게 되어있다고 보았는데 도청에서 하고있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것인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조사하게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각자의길33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직장 상사가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업무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이가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구체적으로 표현의 맥락이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없이희망을가진복숭아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오늘 오전 카페 알바 첫 교육근무를 나갔습니다교육 받으면서 5시간정도 근무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절대 실수하면 안될 분위기, 핸드폰 사용 일체 금지,너너 거리는 명령조 반말체 등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기도 했습니다도저히 잘 해낼 자신이 없고 괜히 민폐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미리 말씀드리는게 나을거 같아근무하는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일 열심히 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거같다고 정중하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그리고 7시간동안 답장이 없으셔서내일도 원래 교육이 예정되있었기에 출근을 해야되는건가 싶어 더 확실하게 거절의사를 말씀드리려고오늘 일한 시간과 계좌를 보내고 알바비 부탁드리고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그 결과 갑자기 저에게 반말과 함께 인신공격 및 폭언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물론 저도 책임감 없이 교육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이 맞고 충분히 사장님이 기분 나쁘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나는건제가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한 태도와 저의 경력, 경험들을 무시하시며“건방지고 불쾌하고 알아서 돈 줄거다주제파악도 못하는 건방진 알바생”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런식으로 저한테 막말하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지금 공부가 손에 안잡히고 너무 화나고 속상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억수로진지한핫도그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5개월 전 회사 거래처에 협조 공문으로 특정시간(예를 들어 5시 30분) 이후는 업무를 위해 응대가 어렵다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터졌네요.평소 친한 거래처 직원분이었고 해당 시간 이후라 힘든데 과장님이니깐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니 과거에 업무협조 공문에 대해 금시초문인 것 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그렇게 거래처 과장님 윗분들에게 그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저희 회사 부장님이 업무메신저 단톡방에서 저를 혼냈습니다.일이 커지는 것도 싫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제가 잘못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업무메신저로 혼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