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철한가재216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팀원 모두가 팀장님의 감정적인 행동들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훈계 및 본인 비서처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였고 매일 눈치보기 일수였습니다. 힘든 부분을 완벽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일찍퇴근하시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퇴근입니다.(임산부조기퇴근) 저희보고 일찍출근해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를 하시고 가셔서 팀원모두가 쌓이고 쌓여 안되겠다 싶어서 이사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저희의 잘못으로 모시며 저희는 능력이 없다. 여기서 나가도 여기랑 동급이거나 더 못한 회사에 갈거라는 둥의 악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말해도 나아지지 않을거란 생각에 이사님께는 팀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사님도 알겠다고 하겼구요 그런데 몇일이 지난 후에 팀장님이 팀원전체를 부르시더니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 들었다면서 저희는 한명한명 힘든 점을 말씀드렸고 물론 임산부라서 일찍퇴근하시고 아이 하원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본인만 다르다는 불만에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론은 본인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다른계획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말서를 쓰시던지 다른계획을 얘기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계획은 자진퇴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시말서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 힘들어서 상담하는게 시말서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경고 시말서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즐거운개리68개인카톡을 업무카톡방 3군데나(서비스. 민원. 업무) 초대해서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업무폰에 카톡을 6월부터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고 6월1일에 개인폰을 업무카톡에 다 초대놨더라구요. 눈치보여 나갈수도 없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이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나요? 신분감추고 신고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슬기로운펭귄81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상사로부터 주말에 카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지 일려주세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백로72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알바 중 정직원의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건강검진 받지 않는다고 화내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출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짜증난다고 소리 지르고, 전날 술먹은 숙취 때문에 기분 안좋으면 풀어줘야하고, 직장 내 여론을 형성하면서 뻔히 듣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담화, 피드백 카톡이라고는 하지만 피드백을 넘어선 과한 트집과 답장 강요, 퇴사서 안써준다 협박, 그만두면 집에 찾아갈거다 협박, 회식 안가면 눈치주기,등등 여러가지가 있고 모든 알바생들이 본인의 감정 쓰레통으로 생각핮니다.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닙니다.그분 때문에 퇴사한다고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고싶은데 퇴사 서류(전자 서류) 에는 해당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것들이 문자가 아닌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져 증거 수집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저분은 정직원이고 저는 알바생입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깔끔한쇠오리55제 친구가 중학교 교원노조에 조합원인데 질문드려요친구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시/도교육감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장한꿀벌203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현재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매장 특성상 혼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어느 날 갑자기 근무 잘 했나 확인한다고 매장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같이 보자고 하네요(카메라는 매장전체, 카운터, 카운터내부 등 화장실을 제외한 매방 전체를 상시 비추고 있습니다)트집잡힐 수도 있어서 싫다곤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보긴 했어요저희 매장은 근무체크리스트에 해야될일을 끝내면 끝내는 시간을 적거나 시작한 시간을 적는데 그 시간대로 녹화영상을 같이 보게 됐어요평소 일을 더 하면 더했지 덜하거나 놀거나 한 적은 없었기에 그런식으로 확인한다는게 많이 불편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괴롭네요;;이거 확인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서로 동의하고 보는거고 할 일 했는가만 확인했는데 되려 문제가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그걸 같이 확인하고 뭐라고 지적하긴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걸 고치고 확인하는 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네요법무팀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오케이 했다는 식으로 들었어요그리고 cctv랑 연동되는 어플도 갖고 있다는데 그걸로 수시로 확인하거나 하는건 아니고 매장내 카메라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는 용도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근무확인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거라고 하는데 서로간의 신뢰가 이정도였나 생각되기도 하고 정말 괴롭네요ㅠㅠ이게 정말 법적으로 옳은 방법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귀한무당벌레35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회사내에서 자주 큰 목소리로 소리소리를 지르며 다른 직원을 대합니다.저에게도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합니다.이런것도 갑질인가요? 갑질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직원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이란 느낌을 받아요.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닐텐데 당하는 직원들은 어디까지 참아야하는걸까요?년차사용도 자유롭게 못하고 직원들이 눈치보여서 미사용하고 있어요. 대처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오늘 아침에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소리소리 지르고 윗임원을 불러서 또 소리를 지르고 다시 또 불러서 임원에게 소리질러서 그 임원은 저를 포함 부서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또 얘기까지 하더라구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상한반달곰241노조 유인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나요?회사 노조의 유인물이 공지 게시판에 부착되지않고, 화장실내 벽에 붙어 있다면 떼어내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합의된 장소에서만 부착해야 되는게 맞는것같은데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털털한나비232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조직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sns(네이버밴드)가 있습니다.주 용도는 직원간 특이사항. 인수인계 근태사항에 대해 공유합니다.한 직원이 여기에 가스라이팅 관련 이미지를 올렸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별 생각 없이 올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한다면 갑질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다수의 직원이 부적절 하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한다면 직장인 괴롭힘이 될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성실한발구지236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공개되지않은 장소의 시설 방호용cctv로 경비근무자를 감시하며실시간 근무자 지적 및 녹화된 영상으로 근무자에게징계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