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현재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은 업무마감 30분전에 업무를 시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어디인가요?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깍듯한병아리152성희롱,강제추행 이후 출퇴근 문제 관련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소기업 생산직이구요 그동안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참다가 도저히 힘들어 며칠 전 8월 14일날 관둔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리가 미뤄지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날 바로 경찰을 불렀고 현재 경찰 최종 진술 조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님께서 회사 출근을 안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 상황이라도 제가 정상적으로 8월 14일까지 출근을 해야 추후에 무단결근이라던지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다루는 다른 시비 붙을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법적으로는..출근을 해야 맞는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뛰어난앵무새19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지금 근무하는 작업장에 다음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사업주,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14인이 근무하고 있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노동법 위반 의심 사항: 1.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2. 근로자 대표를 뽑지 않음: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간식 지급을 수년간 했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간식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으나 일정 금액 안에서 요구르트 납품 업자에게서 원하는 품목의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수년간 회사 지원으로 매년 1회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지 않았고 현금 보상도 없었습니다.자격이 되는 일부 직원이 파격적인 할인가에 회사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직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3.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지정된 휴식 시간이 없음: 업무 특성상 10분 내외의 일이 없는 시간이 매 시간당 0~3회 발생합니다. 토요일 점심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데 한가한 시간 대에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휴게 시간이 아니므로 먹는 중에라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노동법상 어떤 처벌 조항이 있으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HR백종원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은 총 어떤 종목들을 이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알고있는건 성희롱 교육인데 다른게 또 있나 해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와일드한천산갑8회사면접에서 개인적인질문 해도되나요?회사에서 여직원 채용을하는데 서류에서 합격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면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담배 피우는지 물어보는데 저런질문을 해도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혹시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그 특정인이 해당 채팅방에 있고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얘기지만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스라소니210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기관 복무규정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1. 진단서 혹은 치료에 대해 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받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향기로운군함조283입사 3개월이 안된직원,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10인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두달전에 여직원 한명이 입사를 하였는데, 직장상사나 동료직원간에 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상사의 지시에 허드렛일을 할수 없다고 한다던가, (경력직 아닙니다. 허드렛일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들에게 해당직원의 나이를 알려줬다는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업무 외에 개인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니 오히려 자기를 감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도 넣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산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한달에 일주일정도 병가도 쓰고, 조퇴도 자주 있습니다.만원이하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은 경찰이 왔다가기도 했습니다.이 직원 한사람 때문에 다른직원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도저히 같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고하면 걸릴까요?참, 그리고 입사초반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하라고 하니, 근무조건이 맞지않는다며 근로계약서만 갖고가서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회사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리하게 반영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난악어293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제가 없는 곳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 얘기하고 상하관계가 없는 조직인데 아슬아슬 하게 상하관계 형성 합니다. 제 앞에서는 얘기도 안 하면서 상사에게 쪼르르 얘기해버리는데 다 없는말들. 뒷담하다 나온말들 이런걸 흘리고 다닙니다.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어울려 지내긴 하는데 여성조직인지라 보이지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거라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