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현재 본인은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신청인입니다.현재 답변서와 이유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입장 그리고 주장하는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합니다.1. 이유서 이후 답변서를 사측선임 노무사가 제출 하지 않게 되면 어떤절차로 이어지는지 2. 서로 주고 받은 답변서와 이유서가 제출된 지방노동위에 공유가 되는지.3.심판기일까지 총 몇 회의 이유서와 답변서가 주고 받을 수 있는지.4.심판 진행 중 화해권고가 이뤄지는 지 혹은 그 전에 이뤄질지이렇게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한개32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을 담당하시는 공익위원들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군의 분들이 위촉받는 것이면 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는데해고로 처리하기 보단 (부당해고로 다툴여지 없이)장기간 무단결근 자체가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간주되는 판례라든지 그런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찬병아리129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은 어떤 관계인가요?말 그대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을 때 법률을 보면 교섭단위 분리라는 개념과 개별교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섭단위분리의 개념과 개별교섭의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둘 간의 상관관계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찬병아리129복수노조사업장에서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결정의 필요한가요?정부부처 내 기존에 있던 공무직 노조 말고 신생 노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임금협상과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복수노조에 대해 만약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구하고 나서 개별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적인타킨117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직원 한명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사유는 주요 업무에 대한 잦은 실수와 반복적인 누락 등의 근로자 귀책사유이고해고통보서나 근로자에게 말로도 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전달할 예정입니다.실업 급여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한 경우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던데그럼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한게 아닌걸 어느정도 인정한게 되나요?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건지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그대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발구지10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매번 아하 노무사님의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직원 중 1명이 공지사항 전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숙지를 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업무적으로 오처리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개별적으로 코칭을 하면 직원 입장에서 본인만 추적관리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전체 공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용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으나,오늘도 전 직원 업무처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해당 직원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울러 2주간 메신저로 공지한 사항에 대해 내용 정리를 해보니,10건 중 7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금주에도 업무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였고 실제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업무숙지여부, 공지사항 숙지여부, 오안내여부, 기타 지시사항)현재 시용기간(현재 1개월 차) 이고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한 1년 계약직입니다.현 상황 같아서는 내일 당장 계약종료처리를 하고 싶지만, 계도기간을 부여는 해야 할 듯 하여 진지한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만, 3개월 시점에도 개선의여지가 없는 경우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후 근로계약 종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이직한지 한 달만에 해고되었습니다.저랑 같이 들어온 상사의 언어폭력이 심했어요.저한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느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느니,이해도가 떨어진다느니,막말을 했죠.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대표님이 지시한 일에 대해 견해가 달랐어요.참다 못해 서로 다르게 이해한 거 같으니,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직접 진행하겠다 했죠.그랬더니, 니맘대로 하라면서그걸로 네가 얻는게 뭐냐고옳고 그르다는 판단이냐면서내 행동을 문제 삼겠다고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이런 이야기는 메신저로 주고받았습니다.어쨌든 저는 대표한테 메일로이러저러한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중재해달라했어요.근데 대표가 전적으로 실장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그래서 그날 미련없이 사표 쓰고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상 위압에 의한 해고라고 생각하는데요.실장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너한테 좋을 거 없다고 협박했고,저는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고요.실제로 다음날 사표 수리되자마자,그룹웨어 계정 막히고,메일함 등 제 모든 자료를 차단시켰습니다.실제로는 다음날까지 근무일이었기 때문에원칙상 퇴사일 이후에 계정을 막아야되는데구린 게 있으니, 발빠르게 막은.거죠.이럴 경우 제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이의 제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용있는바다꿩289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안녕하세요ㆍ부서이동은인사과에서 본인의견과상관없이 타부서에맘되로이동시켜도 노동법에접촉이안되는지요. 조은부탁합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개개비39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5인이상 사업장이고 다른 직원들과 잦은 트러블근무 시작 두시간전 문자로만 아프다 결근 통보방법이 잘못되었다 상사가 뭐라하니 나이어린 직장상사에게 "어이 그쪽이 사장이냐" 문자함평소에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그쪽' 이라함이런경우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인가요?!만약 아닐시 다른 직원들 빼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서 해고해도 문제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