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고슴도치27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대표 지시로 매니저 통해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질문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같이 잘린 직원과 저는 유예기간도 없이 당황스럽다고 했고인건비 문제로 저희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자 대표는 자기가 자른적이 없다고발뺌을 하는데,직원/알바 면접과 해고는 다 매니저가 해왔고대표는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릅니다저도 대표와 일적으로 얘기한게 단 한번이고다른 직원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니저가 다 해왔습니다이 경우에 인사권한 입증이 힘든가요?노동청 접수가 됐고 담당관님이 대표다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매니저는 현재 일 하고 있으며 진술을 제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고사유는 '직원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본 회사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것 같다' 입니다.복직 의사는 전혀 없는데 구제신청으로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외에는 없습니다.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 서류 접수로 ?)거주지는 구로구, 직장은 동대문구입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 시 대부분 회사에 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case마다 다르겠지만, 개선 가능성이 적다면 괜히 힘빼고 싶지 않아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기로운땅돼지288CCTV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100개 센터를 운영 하는 회사입니다.100개 센터 모두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때 각 센터별로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만약에 맞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저의 질문의 요점은 CCTV를 보는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을 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큰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징계수위가 강하다보니 다음날 바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직통보시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날에 하면은 불법인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되알진황새2625인미만기업 해고통보 구두 통보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2일안에 성과가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냐고 질문해서 그렇다고 답변이 왔던 메신저 기록도 있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노동조합 위원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심적 정황으로 올바른 말을 한 직원을 굉장히 먼 곳 공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의제기가 가능할까요.?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국선노무사 관련문의안녕하세요.얼마 전 회사에서 짤렸고, 곧바로 지노위에 접수했습니다.그리고 현재 급여 300미만 조건 충족되어 국선노무사가 선임된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렇습니다.1. 직괴 포함 여러 건 노동청 신고 진행 중 (근기법 76조의 3 3항 관련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강제성 없는 조항이나 사용자의 의무임에는 변함없다는 것 인지)2.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진행 중3.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함이 한국질병분류기호 코드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모두 무시 및 거부위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고 근로자가 적법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포함되어있고,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구체화되고 정량화가 가능하기에 지노위 부당해고에서 합의금 제시시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수도 있지만 배정받은 국선노무사와 지노위 기관 성향을 보니 근로자가 나라로부터 노동관련약식 재판에 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부당해고건에 관해서만 오로지 싸워야하고 국선노무사 태도도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이어보입니다..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니 입 닫고 오로지 해고에 관해서만 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알아본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도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임된 것인데 왜 또 이러한 일들로 추가적인 불안감을 느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하게 치우쳐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생각됩니다.Q1. 국선노무사가 지속적으로 소극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유를 구체화해서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변경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개인적 감정과 느낌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가 불이익이나 지노위에서 거절당할 시 배정받은 국선노무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Q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해고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해고만 다룬다는 답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Q3.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직간접 증거와 녹취본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무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느정도의 페이를 지불해야 선임할 수 있을까요?Q4.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외 위 작성한 글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고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Q5. 국선 노무사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을 적게 되는 근로자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주시며 글을 읽어주시고 답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큰셰퍼드86부당해고 관련 진정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현재 부당해고 관련하여 나홀로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경영자의 회생신청)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통보하였고 절차 가운데 해고계획 등에 대해 통지가 없었으며 해고의 기준에 대해 공표가 없어 절차적 결함이 있어 이를 들어 부당해고 금전보상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측에서는 금전보상건이므로 화해부터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 답변서는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화해 진행에 앞서 자기들은 해고는 부존재 하나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금일 만났으나 오늘이 지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그렇다면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측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2.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했을 때 신청인과 사용자 측의 의견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화해 회의가 가능한지요?3.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 종용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친칠라118부당해고 인정 판정 및 보상명령을 받은 피신청인이 보상금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