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푸른살모사235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해당 직원은 현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또 한번 이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두번째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 예상)이런 경우 현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이유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그리고 육아휴직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석통보를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악한저어새275회사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9명이 일하는 근로자 중 2명만 경영난에 대한 문제로 해고 당했을 때의 질문입니다.1.해고회피의 노력이라는 증거를 근로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2.제가 선임이고 밑에 후배가 있는데 후배는 수습기간 1개월 차 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사항은 아닌걸로 보나요? 이걸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3.기타 사항으로 저(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개미핥기168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학원에서 승하차안전도우미로 일했고 퇴사하였습니다.퇴사한 이유는,차량이 없어진다하였으며 사직을 얘기하셨었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렸더니 권고나,해고로 말하는거면 저를 계속 쓸 생각이다 하셨습니다.차량이 없어지니 차량업무는 아니며 비품정리,애들관리,청소업무라 하였습니다.고민해보겠다하였고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4월말경 퇴사한 상황입니다.(사직서는 쓰지않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차량이 안없어졌고 계속 운행중이며,당근알바에도 차량안전선생님을 구하는 그런걸 보게되었습니다.이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악한저어새275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하여 권고사직을 두 명이 받을 예정인데 한 분은 이미 통보식으로 들어서 그 다음은 저라고 저에게 귀뜸해줬는데 확정인거 같습니다.여기서 제거 궁금한 건1. 권고사직 거부 후 불이익2.권고사직 후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3.이 이외의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고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솔직히 기분도 더럽고 짜증나는데 회사 떠날 마음은 없거든요. 지방이라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NoTouch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미국은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맞을 까요??근로기준법이 다른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가계가 힘들어져서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3~4시간 정도 대리운전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겸직 신고를 했는데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겸직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가한그늘나비154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이나 녹취 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내 녹화 녹음 녹취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내 부조리를 그럼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흡족한두더지118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아한물수리191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일반기업체에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최근에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싫어하는 업무입니다이경우 특별한이유없이 보직변경을 강요당한경우 법적으로는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유망한호두파이사직서를 먼저 내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답니다알바하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게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는데 안준다했다가 지금은 와서 사직서를 먼저 쓰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도 받을 서류들이 있다, 직접 와서 사직서쓰고 얘기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해당 수당관련해서 언쟁이 있었고, 장소도 거리가 있어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왜 자꾸 먼저 제출하라고 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사직서가 필요하다는데, 왜 사직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입금받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사직서를 써서 내면 나중에 제게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게 있을까요?자꾸 받을 서류들이 있다고 와서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