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따뜻한마음을가진갈색곰퇴사후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나요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너도 억울하겠지만 팀장이였잖아 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이경우 퇴사후에 노동청이나 다른기관을 통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따뜻한마음을가진갈색곰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징계조사를 받고 이사장에게 5월10일경 퇴사카톡을 보내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계를 이유로 퇴사를 못한다고해서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아직징계결과는 나오기전. 이때도 퇴사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직원 징계를 위한 내부 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할 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요구 양정까지도 알려 주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소봉소봉9990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최근 시청공무원으로 입사한 신규직원입니다.제목그대로 상사가 저의 월급일부를 가져갑니다.저에게 통장 하나를 새로 개설해서 비밀번호를 자기에게 공유하라 지시한 뒤, 월급의 일부인 몇십만원을 가져갑니다.말로는 저희부서의 공동 회식비로 쓴다했는데 아직 회식을 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요.상사라 거절도 못하고 개설하여 드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꾸준한가지나물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직장은 병원인데 매출이 감소하여 층수를 줄이고저의 부서를 없앤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달정도 시간을 준다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없는건 압니다이게 해고 받았을때 경영악화라고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득이 있을가요? 인터넷에서 보니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는지, 기준이 합리적리고 공정한가. 등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해고 당한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될가요? 아 권고사직으로 나간뒤에도 구재신고 할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빠른정보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못받는다는데요 그럼 나가라 했으니 받을수있는건가요? 대표가 퇴사사유에 무엇을적나에 따라 다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대벌래162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 어떤 잘못으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글을 보게되는데 파면 즉 짤린거랑은 다른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본사와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구요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같은 법인입니다.지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업무복귀 명령을 보내려고 하는데근무지인 지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본점에서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막땡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제 22살이고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정확히 얘기하면 사장님=A명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일하고 지점 옮겨서 A의 아내인 B의 명의의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A랑 B는 부부 관계])지금 일하는 가게는 5명이서 근무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저는 부점장 직급인 관리자입니다.[서론]사건은 제가 1~2달 전부터 일은 설렁설렁 했습니다.이유는 제가 9월달쯤에 퇴사해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제가 가게 영업 마감을 일찍한 것을 사장님이 알게 됐습니다.사장님은 출근을 안하셔서 저의 근무태만을 모르셨을겁니다.알게된 경위는 사장님 지인분이 매장에 오셨는데 마감이 되어있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한 행동은 원래라면 19시 40분에 홀마감인데 10분~40분 정도 일찍 영업 닫은 것과,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웨이팅을 잠시 닫은것 정도 입니다.그래서 저에게 전화(구두통보)로 서면통보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못함)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현재 사장님께서는 카톡으로 저에게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1달을 더 일할지 얘기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그만 두겠습니다' '1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간주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걸고 넘어질거 같아 답장 없이 침묵 중입니다.(위에 전화내용은 증거가 없는데 지금 카톡 내용은 증거가 있습니다)[본론]사장님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영업손실이라는 정당한 사유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습니다1. 해고 전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 제공2. 서면 통보3. 징계위원회 절차 준수위 3가지는 전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건에 성립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사장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극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소극적손해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장쪽에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게 있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제가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근무중 알바뛰러가는 직원 점장이 눈감아주나봐요아는사람이 다니는 직장이09~16 근무대충 점장1 직원5 이렇게 6명이 일을한다고 치면한명이 13시부터15시까지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근무중 병원을 간다는 핑계로자주 자리를 비우나봐요문제는 그 직원이 쓰리잡을 뛴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당 직장 제외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나저렇게 자리를 비울때 알바를 하러 가는것 같다는 의심이든다고 합니다점장이 그 직원에게 약점이 잡힌건지 사귀는건지 모른체만 하고 있는데다른 직원들은 바보라서 농땡이 안피우나요신고를 해야하는건지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