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나비49부당해고 신고 후 협박성 문자 및 절차 신고가능한점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8개월동안 사업장에 일했는데 7/27일 오후 두시 목요일에 갑자기 7월31일까지 하라며 대화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28~29일 일하고 30일 31일은 쉬는날이였으며,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법적으로 한달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통보받았으며사업주도 미안했는지 아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일하러 가는날 사업장은 29일에 새로운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사업장은 새로운사람을 뽑을려고 했음에도 통보를 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으로 문자와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택배물류 업이라 교통사고 두번 난적이있는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합니다. 회사보험처리했습니다.이 문제로 이틀 전에 해고 통지서도 없이 해고해도되는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달 전에 손해봐서 한달만더일하다가 퇴사해라 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 문자 및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라 못주겠다는발언 (근로계약서에 내용없으며 법적으로 월급포함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실업급여는 해주되 이직확인서는 못주겠다 (해고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해도 화를내심)분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원직복직 질문 드립니다.부당 해고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회사에 원직 복직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근데 회사 에서 숙소비를 저보고 부담 하고해고 후 일 못한 임금분을 보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Q.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데도 원직 복직을 거절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했고, 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사측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줄거냐고 묻자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회사 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취하 안 하면 "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즉, 제가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서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Q.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저렇게 되는 건다요 ?Q. 해당 녹취록을 감독관 한테 보내 주면 참작 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에펠탑선장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최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등을 통해 해고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랍스타184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지방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 공지 문항수과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지의 문항수가 상이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채용 문의사항에서 답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혹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문항수가 상이하지 않았다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파리매289직장 어린이집에 취직 하려는데요?궁금합니다직장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취직하려는데 임용이 안떨어진다고하네요 성법죄 아동학대는 동의하에 조회해서 이력조회 기록이 종이로 출력은 됐는데 다른 문제로 임용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전에 회사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되어 벌금 30만원 낸적은 있습니다 이런거는 조회가 안된다고 변호사님 한테 들은것 같은데 직장 어린이집에서 무슨 동의서는 받아갔는데 그 동의서로 조회해서 사건기록이 나오면 취직이 안되는 건지요 폭행운 한적은 없는데 어찌하다보니 벌금은 냐게 됐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폭행이나 아동성법죄는 없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관련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습니다.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로 교섭을 요청,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쟁의 행위 관련 하여 찬/반 투표를 걸쳐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쟁의행위를 진행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쟁의목적 및 쟁의행위 기간을 알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추가적으로 쟁위 기간이이후 쟁의행위를 이어가면 문제 여부가있는지요?2. 쟁의행위 중 교섭이 되어 쟁의행위가 종료 된후, 노조측은 언제든지 다시 찬반 투표를 걸쳐서 바로 또 쟁의행위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3. 찬/반 투표를 걸쳐 쟁의행위를 취득후 노조측에서 태업을 하기로 하고 진행중비노측 인원과 반대를 던진 노조인원이 태업을 하지 않는다고 노조 집행부나 노조 찬성표 인원들이 태업에 동참하라고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업무를 못하게 방해 를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이것도 쟁의행위로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1단계: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2단계: 판정까지의 비용은 얼마인가요?3단계: 1+2단계 비용은 얼마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