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사슴벌레214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 승소 후 행정소송과 보조참가인 문의1.부당해고 구제 신청(중노위) 근로자 승소 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2.근로자인 제가 보고참가인으로 참여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승소시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있나요?3.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최대얼마인가요?해당 금액 감안해서 변호사 선임 예정에 있습니다.월급 300만원 현재 9개월째 진행중중노위 승소하였고 판결문 기다리는 중이나,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도 복직시키지않는것으로 보아 높은 확률로 행정소송 할 가능성이 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활발한고슴도치156단감직 승인을받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위법내용관련 벌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내용을알수 있을까요?단감직미승인 위탁관리업체가 법적으로 제제받는것과 조치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근무하는업체가 단감직승인을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 감독관에게 확인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고 딴소리만 하드라고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흑로251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5인이상 회사에서해고통지서주며 해고시켜놓고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했는데1주일만에 다시 복직하라면 해야하나요?*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계획임(취지ㅡ원직복직)*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고 철회 및 복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림.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행운의뻐꾸기65이런 직원 해고사유가 될까요?명령 불복종인 직원이 있습니다.현장관리자 직분이지만 관리도 못하고 현장에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현장이 아무리 바빠도 본인은 일을하지도 안습니다불량을 내고도 아무렇지않고 그 뻔뻔함에 같이 일하기가너무힘듭니다.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람찬개미새136징계위원회 개최하지도않고 다짜고짜 해고핑계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 권유문제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A/S업무를 하는데 횡령의심되는 행동을 취해서 회사쪽에서는 간단한조사후 저에게 다짜고짜 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고를 하면 빨간줄이 그어져서 저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개인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상급자에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인을했는데 제가 혹시몰라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고 한데 이문제로 인해 권고사직문제 해결할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해고핑계를 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남생이83사내징계위원회 출석에 대해궁금합니다드라마를쓰고있는데 자료조사가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직장내갑질을 했을때 사내징계위원회가 열리게되고이때 갑질한 상사와 신고한사람이 같이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경우가있을까요? 아니면 양측이 출석해 진술하는장면이 가능하려면 사내징계위원회가아닌 노동청에신고후 출석조사를 받아야하나요?가능한쪽의 절차와 가해자에게 누가 어떤질문들을 하는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콜리116노동조합 청산 해산시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노동조합 청산 해산시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2개의 노동조합이 합병 되기직전 입니다.조합원 의견도 없이 집행부3명(집행부 인원이 세명밖에 없음)통합을 원치 않는 조합원도 있어서 강제 통합이 될때 잔여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환급이나 잔여 조합비 일괄 인원수로 나눠 갖는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펭귄138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제가 오늘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유가 일을하다가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두로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2주차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너무나서 미치겠습니다. 저런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확실하게 보장된게 아니라 불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금방 취직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사슴벌레214해고무효확인소송 신의원칙 기간해고가 이루어 진후 9개월만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퇴직금수령늦은이유는 부당해고임을 인지하지 못해서해고무효확인소 진행이유는 동료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임을 판정받음.판례는 2년이상이면 신의원칙상 기각인데저는 9개월이고.동료의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렸다는 취지는 어떨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지노위 해고인정받고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4번에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1회로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지노위때는 이유서2,답변서2 서로 두번씩 받았는데중노위는 이유서1,답변서1 이렇게만 진행하고바로 심문회의 하시나요?이유서에 회사와 직접 대화한게 아닌저와 이 사건에 상관없는 다른사람이 대화한 내용도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가요?증거라면 저와 회사의 대화만 가능한게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