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숭주야근로기준법27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는 적용이 되나요? 27조에 있는 조항은 어떤내용을 담고있나요? 그리고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날개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공무원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대상자는 직장팀 운동선수(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200만원 - 정식재판 신청)되어 직위해제(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입니다.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지만,현재 (22년 11월 22일 기준) 재계약 시점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상의 불이익2.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직위해제 중이라 재계약 가능한건지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닭277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1) 11월10일 저녁 대표로부터 다른 직장알아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제 답변은 그럼 저 해고하시는건가요라고 물었고 30분 뒤 또다른 문자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2)11월14일 퇴근을 3분 먼저했다고 전화로 한달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3)제 해고이유는 회사일을 다른사람한테 말했다는겁니다.4)이 회사에서 1년 11월재 근무중이고 8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도 안줍니다.5)위 경우 전미지급 연차수당과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6)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나요?7)해고 예정일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8)위 모든사항이 저한테 유리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9)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테리어154이런 경우 제가 해고에 합의한 경우가 되는걸까요?11월 10일 (목요일) 2년 3개월동안 근무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사무직 직원)코로나 격리중 전화로 통보 받았고 제 의사 표시에 상관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해서저는 2022년 11월 전체 급여와 12월 급여를 요구하였습니다. (12월 급여는 해고 예고수당 -> 원장이 준다고 직접 언급) 그리고 원장이 저렇게 해주면 어떤 신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먼저 얘기 하더군요.알겠다하고 (개인적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습니다.)퇴직금 및 11월 10일까지 근무하였던 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11월 20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제가 궁금한건 제가 20일치 급여를 요구한게 해고에 제가 합의를 한게 되는지 입니다.저는 곧 부당해고로 신고 할 예정인데저쪽에서는 저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학원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게 없는데 귀책사유가 있는걸까요?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권유가 아니라해고 통보였습니다. 난 너랑 일 못하겠으니 돈 줄테니 나가라.원장 마누라까지 나서서 합의 한거라고 주장하면서 권고 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주장중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이 해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해고를 당했는데부당해고로 진행하면 전혀 승산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설탕노움해고통지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인가요?회사에 근무한 지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11월 17일에 카카오톡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워드 문서, 도장도 스캔 된 도장)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만 있고 그 외엔 얘기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얘기도 없으셔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왜 해고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출근하시면 이거에 관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혹시 이건 이의제기가 맞을까요?대표님께선 이사님한테 해고 예고 통지서 바로 전달하지 말고 잘 얘기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추가로 업무를 주면 할 건가에 관해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니 어처구니없다고 하셨고요.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이 있든 말든 대놓고 무시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정도 (일주일은 코로나로 격리) 일을 주지도 않으셨고 제 업무 관련 얘기는 다른 직원이랑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에게 저 (글 작성자) 사람은 회사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회사에 놀러 오는 것 같다 등 저를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해당 해고 통보 요일 (12월 20일)까지 근무 후 21일이나 22일에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왈라비114원청 직원의 도급사 업무 가이드 및 논의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원청 직원으로 도급사(파견X)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도급법 관련 위법성에 대한 해석이 여럿으로 나뉘어져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어 길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도급사와 계약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을 제공, 이후 업데이트된 매뉴얼 자료를 재공유 요청하는 것이 위법인가요?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계도를 위해 1) 진행했던 자료를 요청, 2) 리뷰 후 계도 의견 전달(해야한다.(X) / ~~ 했으면 좋겠다.(O)), 3) 이후 운영 매뉴얼('2)'의 내용 포함)을 현장대리인에게 공유, 매뉴얼을 참고(참고 가이드 수준)하여 운영방안을 고민/기획할 수 있도록 전달(이후 성과나 결과보고X, 자체 운영)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노동법률 자료(바로가기) '4.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사례 > 가. 원청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 ■ 판단 사례' 에서 기재된 내용('하청이 계약이행을 위한 작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에 투입할 근로자 수, 작업배치와 변경, 작업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이 업무매뉴얼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근로자들의 업무에 관여했더라도, 하청소속 현장관리인이 작업지시를 하면서 근태관리 한 경우'로 기재되어있습니다.')을 참고하여 고민하였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도급사의 실적은 SLA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산출 실적의 근거 자료를 검수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위법일까요?SLA가 아닌 항목에 대해 원청이 도급사의 업무를 모니터링 하는 것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위법일까요?(오류에 대한 근거,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는 있음)'3'과 이어질 수 있수도 있는데, SLA에 원청이 도급사의 인력을 평가(예: 사전 협의된 지표에 의거, 1차 원청 평가 후 2차 도급사 전달, 3) 이의제기/소명 작업 후 확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제정시 이런 경우 무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취업 규칙 제정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의 의견만 듣고 결정한 경우에 취업 규칙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엄한종다리67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시 직원수 기준은 언제인가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이5명으로 한분이퇴사하면4명이됩니다~복직후 5인이하 사업장이 되면 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수 기준이 심사종료후 문자로 결과 통보받고인가요? 아니면 결과지 송달이 회사에 되어진 날로 기준인가요?(결과지 송달까지 최대한달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있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와우포인트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저희는 3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구요 수숩기간3개월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소통과 업무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적은 안력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있어 해고를 결정하게되어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았을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는데 작성해서 줘야될의무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예고만 한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