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행복한우럭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5인이상 영업장(병원급)에서 9개월 원무과 근무중 24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달에 한두번(최소 20분 최대 2시간10분/아침당직이었을때는 지각시 30분동안 원무과부재되었음) 지각 총 8번(5분정도의 자잘한 지각은 달에 한번)으로 시말서 네 번 작성 후 감봉과 같은 조치 없이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사내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랑 이직확인서 26번의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시 추후 채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영감을주는시금치형사고소·공익신고자 사건 대응 중입니다 – 빠른 전략 조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 및 행정신고를 진행 중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 원장의 모욕, 협박, 사직서 강요에 대해 고소장 접수 완료 (2025년 6월)- 행정 절차: 노동청 진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완료- 민사 대응 예정: 자격증 반환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원장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특히 추가로 확인된 중요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건축물대장상 ‘교육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용도와 달리 지하를 무단 창고로, 3층은 개인 사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및 유아교육법상 인가조건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공적문서(건축물대장 등)와 현장 정황 사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위반사항은 아동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침해 요소로 판단되며, 이를 포함한 추가 공익신고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또한 퇴사일(2025.6.12.) 이후에도 사학연금 공단상 ‘재직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퇴직처리 누락 정황에 따라 향후 자진퇴사 프레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실직 상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와 형사·민사 대응, 문서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상담 일정 배정과 사건 구조 여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자격증 반환, 모욕·협박 고소 대응, 공익신고자 보호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복합 사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행복한우럭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달에 한두번 30분이상 지각으로 시말서 여러번 작성 후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추후 이직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월~금 평일 근무의 학원 강사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고 저만 그 지원장이 오기 전의 강사로서 있고 나머지 분은 다 새 지원장이 온 이후의 새 지원장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새 지원장이 오기 전 근무 환경 및 내용 --> 월/목, 화/금 초 중등 정규 수업이고 수요일은 밀린 상담 및 수업 외의 수업 준비 및 아이들 시험지 만드는 등의 근무를 하였음, 그런데 새 지원장이 오고 나서 이제부터 학업 미진한 아이들 무조건 4명 정도 보강하고 내신 기간은 이제 학원 자체 시험을 시행할 건데, 그 자체 시험에서 학원이 정한 커트라인 통과 못한 학생들 무조건 보강하고 이 학생들 보강하는 것이 12명을 안 될시 커트라인 통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시험기간에는 무조건 12명 보강 의무이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저의 항변 --> 수요일날 하는 상담 및 수업 외 근무는 계속 하고 이걸 의무로 해야 한다구요? 그럼 저는 평일 근무자로서 수요일날 그 인원들을 다 못 채우면 주말 근무 해서라도 명수 채워야 하는데 저는 평일 근무자로 주말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장님 오시기 전에 의무로 해야 하는 보강의 범주는 결석생은 촬영하는 학원이라서 결석생 촬영을 강사가 잊어버리고 누락할시나,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수업을 펑크 내는 경우, 학부모님이 특별히 요청하여 강사와 조율하여 보강을 시행하는 외에는 시험 기간 포함 그 어떤 의무로 해야 한다는 보강이 없었습니다. 지원장 --> 지원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업무 지시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요일날은 상담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수요일날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요일날 그렇게 계속 그런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보강이라는 업무로 내가 충분히 지시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요일날 상담 및 아이들 시험지 제작 등의 업무는 그대로 해야 하되, 명수를 정한 보강도 의무로 해야 한다? 이건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안 하면 모를까 이건 이것대로 당연히 하면서 이전에 없던 명수를 정한 보강을? 그럼 저는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의 큰 지장을 받아 주말에 업무를 가지고 와 해야야 될 것이며 주말에도 보강 명수 맞추려 나올 판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학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정당한 상사의 보강 지시의 거부 및 이에 대한 항의를 일대일 메신저가 아닌 단체 공지방에 했고 그만 하라고 했는데 몇 번 게속 한 점, 그리고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 한점(이 부분 녹취라도 있으면 제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 만으로 정말로 제가 지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진실이고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징계를 받을 고성 및 위협까지 이르느냐도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은 선생님 당신 빼고는 다 따르고 있고 주말에도 나와 내가 지시한 12명 보강 인원을 어떻게든 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마치 수업이 없는 수요일날이 유일한 보강일인 건 아는데 그때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알아서 하라~입니다. 즉,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학원에서 말한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수요일날 해 오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수요일을 통해 12명 보강 다 완수 못하면 주말을 통해서라도 하고(물론 평일 근무자이나 주말에 나오면 주말 근무 수당은 제공하겠죠..) 아이들이 수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주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맞춰 주어서 어떻게든 보강 인원 채워라입니다... 그런데..새로운 지원장이 오기전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의 대표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고용 승계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분명 기존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 기간이라도 월/목, 화/금의 정규 수업만 완수 하면 여타 다른 의무 보강은 없었습니다..저는 고용 승계서에 있는 당시의 업무 공정을 보장한다는 내용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제 곧 노무사님 알아보고 부당 징계로 다투어 보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항일까요? 만약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요..노무사 비용에 정직 1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는데요..ㅜ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민원을 감당못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봐서 구한뒤 말도없이 퇴사를 해버려서 행정센터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단퇴사한 공무원한테 해고를 했는데 이미 퇴사해버려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쾌한칼새51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 남깁니다.친구랑 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본사가 따로 있는 아웃소싱 파견직 신분으로 근무중입니다. 점장이 있지만, 점장은 본사 소속 관리자일뿐 인사권은 있으나, 임금 및 연차 부여 등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거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사내연애 금지 조항에 걸렸는데 주변에서 이 둘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이용해 둘이 계속 붙어다니고 근무시간에도 노닥거리는게 선임의 눈에 띄었고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휴무 스케줄 조정하여 금주까지 주5일 중 5일 연속 출근 후 2일 휴무부터 자동 계약종료 해고 처리 되었구요. 애인이던 동료는 선임의 요구에 의해, 원래 일정대로 월말 퇴사이나, 연차 강제 소진하며 출근 없이 해당기간에 자진퇴사 처리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둘이 잘못하긴 했으나,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젠간 이 회사에서 꼬투리를 잡히면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둘의 상황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퓨마62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종료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려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는데요..이런 내용들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확고한제비꽃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던 도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사 3주차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약 일주일간 회사측과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주차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아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복직하게 되더라도 사내 분위기로 인한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임금상당액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적혀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받아 저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3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세전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무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속 → ②민원신고 클릭 → ③온라인 사건신청 클릭 → ④초심사건 클릭 → 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클릭→ ⑥본인인증 → ⑦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작성 후 제출 → ⑧사건이 접수되면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무료 노무사) 신청 여부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송됨 → ⑨대리인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순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A. ⑦단계인 신청취지 작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본채용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B. 아니면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바로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C. 또는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거부 통보서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임금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을 선임된 노무사 분에게 제출하는 건지 혹은 그 외의 순서인건지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확인을 해보니 상실일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일까요? 통지서 내에 협의 퇴사라는 말은 없고 제 업무 능력 불충분으로 인한 거부 통지라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인 서명을 해도 되나요?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된것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그리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노동자인데,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 후 진행되는 심문 회의 등 각종 절차는 제가 참석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닌, 저의 대리인인 노무사분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까요?입사 후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로 회사와 다시 마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저는 개인인데 상대는 회사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불안해서요….혹시 이 외에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나 조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개구리235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계약직 근로자가 입사일 하루 전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사용자 고용 책임 규정을 근거로 구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보 시점과 근로계약 성립 요건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확고한제비꽃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저는 저번달 중순 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임금 90%)을 보내던 와중 딱 한달차인 이번달 중순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노동청에 권리구제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월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무료 노무사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제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세전 기준 약 316만원 정도였지만, 수습기간 90%를 적용받았던지라 실질적인 세전 월급은 약 285만원 정도인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 정산일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였던지라 월 중순에 입사했던 저는 저번달 중순~말일 (약 130만원) / 이번달 1일~중순(해고, 다음달에 들어올 예정이며 200만원 이내 예상) 이렇게 나뉘어서 입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수습기간 임금 90%가 아니라 100%였거나,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월급이 들어왔다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 무료 노무사 신청이 불가능할텐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2달에 걸쳐서 임금이 들어왔고, 수습 90% 적용으로 인해 계약서상의 월급은 300이 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300미만인데이런 경우에도 무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