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무희새17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직원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그것이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를 설명 후 해고조치 했습니다.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여 정식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호저98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외식업에 종사중입니다. 관리자 직책으로써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여 근무중이었으며 매장내 금전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근태는 오히려 연장근무를 받아드리고 진행 해왔으며 풍기문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고일 날 택시비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지나치면서 택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였습니다.) 최종관리자의 기분이 나빴다고 하며 퇴근 길에 카카오톡 메세지 하나로 매장성격과 맞지 않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해오며 이런 처음 있는 일로 너무 어이가 없어 차단 후 방을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에 화가 나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사직서를 받지도,정당한 해고사유를 받지도 못 했습니다. 메세지는 통보를 한 사람의 폰에는 남아있긴 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지웠다면 포렌식을 예정중입니다.5인이상 근무처이며 자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옥내의 매장입니다.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자료나 레스토랑 내,외부의 평가에도 미흡한 기록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 부문으로 현재 접수는 하였으며 기다리는 중 답변을 구해보고자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국선 노무사 선임 방법 및 조건 문의드립니다질문 그대로 국선 노무사 선임 방법 및 조건 문의드리는데요 현재 회사와 부당징계 진정건으로 다투고 있고 주변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정직 상태여서 그럴수가 없는 사정 입니다. 국선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라마243산재기간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5.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직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직서가 인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부당해고사건에서 사측에 패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냥 고발 취소하는게 나을까요?혹시 피해를 당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플하게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내용][1] 담당자가 2024.10.2. 수요일에 전화로 일요일에 면접을 요청 함 [2] 2024.10.6. 면접 보고 면접후 바로 합격 후 11일부터 출근 하라고 요청 하심 [3] 2024.10.8. 오후 9시 19분에 전화가 왔고내부 사정 +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전화로 고지 함대충 사과 함 이상입니다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누에111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지급 금액을 해고 후 복직 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해고 후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만약 복직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한다면복직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면사용자측은 밑도 끝도없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2. 만약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 되는 날까지라면지급 금액의 30%까지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근로자가 얻은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순진한시조새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저는 백화점 판매사원이며 점주소속이 아닌 본사소속 직영점 사원입니다잦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텀을 두고 지각을 했었습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 매니저님이 항상 양해해주시며 경고를 주셨는데9월 30일에 또 지각을 했습니다카톡으로 그냥 나오지말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짤린다고 해도 짐이 많아서 챙겨와야하니 매장으로 12시쯤 찾아갔습니다너랑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짐싸서 나가 라고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10분가량 짐을 싸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10월 1일 오후에 본사담당님께 9월 30일 해고 당했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14일 이내 지급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10월 2일에 출근해서 연락주신다고 해서 기다렸고 7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전화로 팀과장님 연차라 8일에 확인하고 연락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상황을 여쭤보셔서 30일에 지각했고 매니저님이 같이 일못한다며 짐싸서 가라고 하셨다 당일해고를 받았기에 생활이 어려워서 해고예고수당을 원한다 사직서는 쓰지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오후까지 관련 글을 찾아보다 사직서를 쓰지않아도 됨을 확인하고 본사담당님께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는 것 같으니 그 외에 요청드린 사항만 확인해달라고 문자드렸습니다 전화오셔서 짚고 넘어가야하는게매니저님과 저는 본사직원이고 근로계약서에도 본사와 계약한 것이기에 매니저님은 저를 해고할 권리가 없으며 지금 현재 저는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직을 하라고 한다면 할 것인지 물어보셔서 확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매니저님과 위 대화를 계속 말씀드리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난 고용관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저는 이 회사를 원해서 이력서를 넣고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저는 해당 회사를 퇴사했었고 매니저님이 다시 같이 일해달라고 하셔서 재입사하는 상황이었으며직영점이라 전에 이력서를 냈어도 의무적인 절차가 필요해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고 연봉협상도 매니저님이 다 마쳐주신 상태였습니다저는 더이상 이렇게 끝난 마당에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복직하라면 복직할거냐 하고싶은 마음은 있냐 라고만 얘기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본사소속이지만 점 매니저가 해고했을때 해고가 가능한지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만약에 계속 저에게 복직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지끝까지 본사에서 해고할 마음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스마트한소쩍새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지금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던 퇴사 통보후 30일 근무 날짜에 맞춰 퇴사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 달 말까지 근무 해달라고 하여 10월 31일 퇴사예정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화창한토스트회사 대표의 폭언 및 하대로 인한 당일 퇴사회사 사업자 대표는 남편이고 , 그 와이프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직원은 저 포함 2명이구요.대표랑 실 경영자 포함하면 4명입니다.회사 실 경영자가 개인적인 업무도 많이 시키고 폭언도 서슴없이 지르는 게 있습니다.지난주 퇴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더이상 못 버틸꺼 같아 옆직원이랑 같이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퇴근 시간은 5시인데 4시에 나왔습니다.계약서 상 적혀있는 상여금도 다 준적이 없고, 업무처리도 너무 과하게 시키는것도 다 퇴사 사유에 포함 될 수있을까요?직원이랑 같이 당일 퇴사 해버렷는데 문제가 생길까요?회사 대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퇴사 통보도 카톡으로 남겨두었고, 지금 사직서 보내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