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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여치177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구제신청 서면을 혼자 작성해도 이길 가망성이 있는지,재판시에도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여치177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8월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회사 대리님께서 말했습니다.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응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30일에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31일~9월 1일이 휴무라서 쉬고 있었습니다.9월 1일) 회사에서 같일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고,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필요없다. 부서이동을 하라. 라고 하셨고, 사람을 구했으니 다른부서로 출근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부서이동에 불응을 했다 내일 가서 차장님과 대화하겠다고 말했고,차장님에게 문자로 '29일에 30일까지 일하라고 하신것에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일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9월 2일) 차장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며 필요가 없다며 부서이동을 강요하셨습니다.차장과는 다른부서라서 같이 일한 적도 없으며,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를 끼치적도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해고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서이동을 강요하였고 불응하자 그곳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겠냐며 부서이동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제가 회사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친것이 있느냐고 묻자 흥분하시며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을 것이냐 일하고가!" 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3일간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5일째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날짜도 30일전이 아닙니다.(9월7일에 통보/ 10월 2일이 해고날짜)이럴경우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한 것에 차장이 "대리가 너한테 30일까지 일하라고 한거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흰죽지80저의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지인이 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회사 다닐 때 이거때문에 몇번 자리를 비운적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뒤에 제 업무 분량은 야근하면서 다 채우고 지장없이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이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네요.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고 회사와 관련이 전혀 없으며, 저의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벌금형으로 인한 직위해제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저빌206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한 직원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경고도 몇번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고민 끝에 해고 통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봐주세요1. 너무 잦은 지각 ( 9시까지 출근이지만 항상 9시 10~15분에 옴. 9시 30분에 정기 아침 회의이나, 가끔 많이 늦을 때 이 회의가 지연되거나 무단 불참하는 경우 많았음.)2. 점심시간 안지킴 (12~1시가 규정 점심시간. 하지만 항상 한시반에 돌아오거나 담배 핀다며 15분씩 늦음.)3. 재택근무 시 근무태만 (재택 근무했을 때 화상 회의에 참여 안하길래 전화했더니 낮잠을 잔적도 있고 아예 나가서 놀다가 회의 잡히니 근처 카페에서 대충 회의 참석함)이외에도 업무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입니다.이럴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까요? 만약 직원이 해고를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흑로105기업내 블라인드 실명공개해서 개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 가능한가요기업내 블라인드 실명공개해서 개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 가능한가요? 그것으로 인사팀에서 그 이유로 감사를 했습니다 인사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지문으로 근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지속적인 권유에도 지문 누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적법한 인사조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경미한 처벌부터 중한 처벌까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건이 아닌 근로계약서 서명명시조건 일부 누락한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간 경우에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진정취하되는 경우, 서면명시조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거나,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인 문의드립니다.이미 근로기준법 위반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알게 된 이상 과태료나 검찰송치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쁜보석새7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인사 발령 거부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계약서 상에는 근로장소: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긴합니다.이런경우에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계약 위반의 사유로 해고조치 된다고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쏙독새244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부당사유가대나요?부당사유가 대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 알수있을까요?글고 부당한 해고하면 반대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아님 신고하게 대며는 저한테 피해는 안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여치177해고,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 후 연락이 따로 오지도 않아 출근을 안했는데 무단결근이 되나요 ?8월 29일(토)에 30일(일)까지 일하라고 들었습니다 .해고통보하는것에 부당하다 느껴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니 부서이동을 하라고 하셨고, 부서이동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해고와 부서이동을 하는 이유는 알바관리도 잘 안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으며, 일이 있으면 알바지만 저보다 더 오래 일해서 직급이 팀장인 분과 얘기했습니다. 차장은 저와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같이 일한적도 없습니다.]저는 회사에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없었으며, 회사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계속해서 얘기하던중에 저는 부서이동은 할수없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실업급여 받으려고 용을 쓴다는 식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였습니다.(저는 5개월만 일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이런식의 일방적인 대화를 5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사직서도 쓰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회사에서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하며, 오늘 9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예고동보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해고 혹은 사직을 한 것으로 처리된 줄 알고 2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Q.부서이동에 대해 불응한 것이 제가 잘못한건가요 ?Q.2일~6일까지 연락이 없었고, 그 이후 두번의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받지는 못했는데 무단결근이 맞나요 ?Q.해고를 한게 아니라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제가 정리한 엑셀파일(퇴근시 찍은 경비사진, 카톡내용 등의 자료사용)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