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당당한아재캐디입니다 회사측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해고 통지서에 하지도 않은 회사 비방이란 내용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저런내용을 적은 회사 경기팀장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기러기60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2.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정 사유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가. 보정사항 : 사건 경위 및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이유서 제출 나. 보정이유 1) 신청서에 사건 경위가 누락되어있고, 2) 기제출한 신청서의 신청이유는 글씨가 작아 식별 불가 다. 보정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사견경위와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문서를 제출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인턴(수습)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나 방식이 폭넓다고 들었어요.인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아한호랑나비262계약체결 후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분장을 맡았을 때 취업사기인가요?기획분야로 채용되서 입사 첫날 업무 설명을 듣는데 기획업무가 아닌것 같아서 먼저 팀장님께 문의했고 팀장님 실장님선에서 설명 및 해결이 안난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사장 간담회에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 일로 정책실장님께서 제가 잘못한거라고 하십니다. 그 공고에서 적격자없음인데 저를 뽑았고 차차차선택이였고 저를 뽑아서 다른업무에 배정해서 두고보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내부사정이 있으면 임용전에 말씀 주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제가 간담회에서 말한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직무기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상기업무는 입사시 수행할 대표 직무이며 이외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상 공고상의 업무가 대표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구제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혜로운스컹크68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파견업체를 통해 IT 프리랜서 5개월계약 근무중 두달 반만에 운영중이 아닌 타개발자가 작성한 오류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중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너 나가 이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파견업체가 고용험 상실 사유를 제목처럼 해놓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무처에서 거의 범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거 같은데 절대 그런일 없으며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다해줬습니다. 감정싸움도 한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화가 나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더문테슬라 실적악화 인원 10% 해고 뉴스, 미국의 해고는 왜 빠른가요?테슬라 실적악화로 인원 10%를 주말에 해고하였고, 그 해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많은 직원들이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다가 사원증이 먹통이 된 후 해고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미국은 해고가 이렇게 즉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출세상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일종인가요?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후 직장에 다니는 60대 근로자입니다.공무원은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가 법률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중징계 처분할 비리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의결요구중인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후 보직자 직위를 해제하고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한 사안인데 보직자 직위해제후 징계처분이 위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염소147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 관련하여전 직정 퇴사사유가 사실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징계해고인데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면접 때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 퇴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고, 채용공고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현 직무 특성상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을 때.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질문의 초점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 수정이 안되어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초점을 ' 면접 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반수했던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때에도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 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한학기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을 입학했다고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를 지어내어(재수준비를 했었다, 여행을 갔었다) 공백기가 생겼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였습니다.이것도 추후에 공개되었을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빈티지한가재239반수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인사,노무)안녕하세요.A대학을 한학기 다니다 자퇴하고B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하여 1학년부터 다니고 졸업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때요. (즉 반수)회사 이력서 낼때는 B대학만 기재하였고, 면접시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도 A대학 언급은 안하고 그냥 다른 사유로 공백기가 생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만약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을시에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노무법률 전문가 분들의 사견이 궁금합니다.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던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경력,학력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