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을 약 500만원가량 받도록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대표가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송달불능이 되어 소전환을 하기로 법무사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일반소송으로 전환 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론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라고 하셨습니다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외로운낙타181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센바다매294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2019년도 10월 쯤 사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이유로A교사에게 원을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A교사가 이를 시청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이후 원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권고사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그 후 원에 불이익이 있거나 감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이후 2022년 2월 28일자로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반을 맡기 힘든 B교사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원에 불이익이 있나요감사대상 이라던지, 블랙리스트라던지요..부당해고 신고 후 3년 이내라서 권고사직을 권하면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그러운랍스타258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2/7 내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저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고 내일 전화로 해고할거란 얘기를 함(통화 녹음은 없으나, 계속 같이 갈 수 없고, 다음날 해고통보할거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회사측에서 인정한 카톡인증가능) 2/8 전화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다.는 말을 전하며, 해고통보. (통화 녹음은 없으나, 해고통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 카톡인증가능)회사측에서 퇴사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통화종료.통화 종료후,카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 밝혔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x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함2/9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말하라고 카톡으로 압박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그러운랍스타258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출근 전날 휴무날에 전화로(서면통보x) 갑작스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발적 퇴사 유도가 아니라 해고 통보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회사측에서 인정함:카톡 인증 가능)저한테 전화로 해고통보 한 후에, 정확한 퇴사날짜는 저보고 정해서 알려달라하더라고요저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 당황스럽다는 입장 얘기하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했더니 지들이 해고한 건 맞는데, 기간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못준다네요 우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전화 통보전, 저 제외 다른 직원들한테 저 이번달까지 일하게 할거라고 했으면서 저한텐 실질적인 날짜 언급 안했기 때문에 못준대요저는 솔직히 억울한 입장이고 도움 받고 싶어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도롱뇽9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공기업 지원자입니다.공기업에 부정 채용이 밝혀져 합격했던 사람이 임용 취소가 되면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저는 2018년에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저는 최종 탈락했지만 예비합격자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채용과정에 부정이 밝혀졌는데 저처럼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그 당시 공고문에는 예비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 있다고 규정 되어있거든요.(1) 이 경우 예비 합격자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채용 관련 피해자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 아니면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3) 다른 경우가 있나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게논78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굵은 글씨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연락받을 시> 근무시간 시 1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 휴무 시 10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해당 캡쳐본 전달 및 사유 전달 2. 검사 시 > 오전 검사 문자 받았을 시 오후 본인 반차 사용>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본인 연차 사용3. 코로나 확진 시 > 해당직원은 무급 휴가 (개인이 정부 지원금 신청 / 회사 정부지원금 신청 X) > 확진 시 동선 상세한 경로 및 정보 제공 (확진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4. 재택근무>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 제외인원 : 상황에 따른 필수인원은 출근 또는 재택근무로 유급 휴가 진행 5. 코로나 확진 후 정부/병원에서 격리 해제 시>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회사 내 규칙1. 사람 밀집 지역 또는 해외 방문 시 > 필요에 의해 해당 팀장에게 미리 고지(공유) 2. 회사 내 음식 섭취 불가(음료 제외) / 항시 마스크 착용3. 각 사무실 방역담당자 지정 및 2시간 마다 소독 및 환기 진행 코로나 및 오미크론이 심해지며 직원 분들께서는 회사 공지내용 꼭 숙지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나비263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도 보통 친절하지 않은 말투였는데, 오늘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혹시 위계질서 문란 혹은 다른 걸로 문제 삼아 징계의 사유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시근로자 8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해고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죠? 혹시 징계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유면 경고를 주고 같은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비로운라마236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회사에서 저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주 내 발령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발령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얘기들었구요 (사전에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단순 발령이 아닌 근무지 변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발령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어 문의 드리오니,해당 사항이 부당한 전직에 해당되는지, 부당 전직 신고 처리 진행 시 진행 절차 요청 드립니다.부당한 전직 사유1) 근로계약서 상 근로지가 현 주소로 특정되어있고, 업무 상 근로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 없음근로지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강제 발령 예정임2) 발령받을 부서의 팀장이 그동안 저에 대한 뒷담화, 직원간의 이간질, 아줌마 등의 비하 발언 등 함(증거자료 있음)3) 해당 발령이 단순 업무 필요에 의한 발령이 아닌, 해고의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제 상사에게 처음에는 4월까지 정리시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꿈, 타부서로 발령 후 밀어낼 목적으로 판단됨)4) 거부의사를 2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발언함(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으면 타부서 가도 된다는 거지? 등.../녹음파일 있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