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선한유목민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규정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 후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보통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면 채용 내정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다시 받으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찬몽구스45부당업무 지시에 해당 되나요?시설관리 전기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시설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업무가 포괄적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외의 업무인 조경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기는 하나 양이 너무 많습니다.에를들어 겨울철 방풍 거푸짚울 철거 및 폐기물 운반하라는등. 부당업무 지시로 업무 거부해도 되는지요.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다슬기111대기업 불법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불법파견자 즉 도급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해서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소송과정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도급직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열심히 싸워온 근로자들 의 비해 관심없던 근로자들까지 정규직 전환에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할 때 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뜰한물수리209부당한 경위서 작성으로 퇴사통보 후 1주일 뒤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1. 제 불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슈를 단순 담당자라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하였으나 처음엔 제 잘못이 적혀있지 않다고 반려 두번째엔 제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 없어 반려 되어 총 3번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2. 해당 경위서를 가지고 상부 보고 진행 시 상부에선 인수인계를 받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었더라도 담당자로서 알아야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책임으로 몰아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부에선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업무를 배제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다음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지킬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거절하니 추후 다른 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호돌이42사내 폭언, 선거 관련 질문 및 강요를 받은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팀원들과 밥을 먹는 중에,같은 팀 과장에게, OO씨 지역구는 OO씨가 뽑은 사람이 뽑혔냐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저는 대답하기 싫다고 (노코멘트)라고 했고 아니, OO씨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말해 라는 식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과장 자신은 어느 당을 찍었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또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또한, OO 당을 찍은 지역구들을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비하하고 (제 지역구만 안말하고 제 주변 지역구만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특정 인물 (이준석) 을 지지하냐 등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제가 다른 팀원과 셔틀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OO씨가 싸가지없는 자식인거 알고 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관련하여 처벌 가능한 점이 있거나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요??4월부터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26일에 갑작스레 구두로 수습기간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해고가 되었다는걸 근로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업장쪽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할까요?해고당시 구두로 갑자기 들은거기에 녹취록은 없고 그 후에 담당자들과 나눈 녹취록은 있습니다..(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사무실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 미안하다 등등)해당 녹취록으로 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뿅잉뾰잉같은 부서 상사가 대표님 대신해서 해고 통보했지만 대표가말 바꿈1. 택시회사 관리자도 10일정도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운수업은 연차소진 못한다고 함)2. 같은 부서 차장님이 해고통보하면서 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 위에 최종 상사 전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3. 통보했던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4.해고통지서를 준것이 아닌 구두상으로 말했으니 자기는 해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데 구두상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뿅잉뾰잉같은 부서 상사한테서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철회가능한가요?4월4일 같은 부서 상사 차장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무,상무 대신 말하게 됐다고 4월30일부로 현재 있는 부서가 없어지면서 해고시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업무는 다른 부서 과장님께 넘기고 고용노동부,퇴직금 관련한건 다 해주겠다고 하셔서 해고에 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다 넘겼고 추후에 17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는 다 연차소진하겠다 라고 통보를 절차대로 상사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전무님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일 마무리 하던 도중 전무님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얘기 하는데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서 왜 17일로 앞당겨졌냐 라고 하셔서 해고통보 후 다 인수인계 마쳤고 17일부터 30일까지 연차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전달드렸더니 회사는 그런 연차사용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택시회사라서 사용 못한다고 사용을 거부하시고 자기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시는데 차장님도 철회를 하시면 전 그대로 철회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회사에 대한 퇴사 준비와 추후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 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철회 동의 없이 계속 해고절차를 진행은 못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1. 연차소진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지2. 해고통보가 아니었다고 철회하면 그대로 다시 일을 해야하는지(다시 일 계속 다닐 마음은 없음)3. 아무 권력이 없는 상사 차장님만 해고통보 했다는 사실 인정하면 그거대로 해고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지(전무,상무는 해고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