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배고픈앵무새87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023.08.18 상사분이 요청하신 개인면담에서 상사 두 분의 다이어트, 살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적과 질문이 저의 입사 후 계속 이어졌고, 이후 그에 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표시 한 후에도 계속됨에 있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런 발언을 그만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주말이 지난 후 2023.08.21 또 한번 상사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개인면담에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업무 또한 야근을 하더라도 지시하신 날까지 모두 이행해드렸습니다.이러한 점은 상사분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으로, 명확한 이유조차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알아보라 하셔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다가 이 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임을 인지했고 서치 해본 결과 부당해고의 경우가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일방적인 해고이지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시기에 이행했으며 여전히 저는 퇴직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2023.09.20까지 유급휴가를 주시며 그 날 이후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며 서로 보기 불편할테니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하겠다고 전달드리니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요청드리려고 하고있으며, 이 후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바다사자88부당해고구제신청 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야하나요?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혹시 노무사님이 필요할 경우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승산이 있을 때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고슴도치19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청원법6조에서 진정중인 사건은 청원이 불가하던데반대의 경우인 청원중인 사건에 진정을 넣는건 가능한가요?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청원을 넣을 건데 그 직후에같은 건으로 다른 직원이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사건이 합쳐질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기한나팔새40도급업체에서 미화실장으로 근무중 반장과 트러블로 문제발생관리소장이 내일저녁까지 반장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는것이 해고 아닌가요.사직서에 권고사직 쓰고 제출하고 나와는데 지금와서 사직서만 제출 하고 나가다고 권고사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녹취도 없고 구두로만 통보 받아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는 안되나요나가라서 나가는데 고용보험은 받아야 되서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권고사직 절차1. 근로자와 소속조직장의 면담2. 근로자와 인사담당자의 면담3.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여부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교육&전직 등권고사직의 프로세스를 검색하다보면, 근로자의 소속 조직장과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와의 면담을 넣는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Q1. 권고사직을 위한 면담 절차에서 근로자와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장과의 상호 면담을 절차에 넣는것이 권고사직의 정당한 절차 인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Q2. 근로자와 소속조직장과의 상호면담을 실시하지 않은것이 권고사직의 적법한 절차 진행(적법성)에 위배된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된 참고사례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팔팔한재칼13해고를 위해 업무중 직원 계정 회수 관련해고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반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끊임없이 메일과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또한 오늘은 저의 모든 계정을 회수 하겠다고 합니다.이런 부분은 정당하며,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노동청 진정에서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질문1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질문2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되면 형사고소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근로감독관이 계속 형사고소에 대한 얘기 (처벌할까요? 형사고소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음1번: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수령한 시점부터 형사고소 진행 2번: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되고, 임의의 지급기한(예 2주) 후 형사고소 진행3번: (의견 부탁 드립니다.)질문3현재 진정올린지 3개월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방금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였고, 퇴직금 및 상여 임금 체불에 대한내용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원은 민사소송용, 대지급금용 2부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E-mail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운찬애벌래48★사업자변경 퇴직금/ 근로개선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진정을 넣고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피진정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없으니 이전 사업자에게 진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와 너무 다른 답변을 받아서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했고 현 사업자인 피진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데 오늘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피진정인은 현 사업장을 7월 1일자 사업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고용승계(퇴직금 포함)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에 진정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라고 하는데요.이미 몇달 전부터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이 운영했고, 하물며 사업자 등록증에 6월 27일이라고 찍혀있어서 이것부터가 거짓말인데, 원래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취하를 우선으로 진행하나요? 노동청조차 취하하라고 종용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저는 현 사업주(피진정인)에게 해고되어 퇴직했는데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게 맞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바다표범31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장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밌는비버143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근무중 오후세시쯤 메신저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쯤 경과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안들어왔고 절 메신저에서 추방시키고 회사메일도 다 압수하고 공유파일도 차단시켜서 일도 못하고 해고 통보만 받고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부당해고도 신고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또,회사가 잡코리아나 다른 사이트에 직원수가 10명이라고 되어있고 면접시에도 열명쯤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팀장이랑만 일해서 혹시 이부분에서 실 근무가 5인 이하니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나요?해고이유는 팀장이랑 소통방식이 맘에안들어 팀장이 자르라고 했다는데 그걸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니 요청하자마자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근무는 5.8일부터 시작해서 8.14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