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손뼉치는 이구아나109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팀장이 기안문에 오타가 있을 때마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오타가 사에 손실을 끼칠만큼 영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며, 반복 지속적이지 않은 단순 오타에 대해서도 무조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팀장 또한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담당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원래는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안맞는다'란 이유로 해고했는데(아직 퇴사안함) 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중한게논275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채용 시에 동일한 업무, 계속적 근무에 대해 계약직과 정규직 구분을 두고 경력평가를 한 기관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1. 전문성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2. 입사지원서 평가 시 정규/계약직 경력 점수 상이히게 채점3. 동일기관 계속 근무 시 정규직 근무로 안 보고 계약직 기간, 정규직 기간으로 구분해서 입사지원서 작성 안 했을 경우 불이익조치함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참새231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수습 기간에 지각 좀 하고 업무적으로 잔소리도 듣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임용이 안된다거나 하진 않겠죠? 아직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고나서 지각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겠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통보는 아직 안나왔으니 무사히 임용은 되겠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낙지87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10월26일업무상 부당하게 혼난다는 생각에 ㄱ집에간다하고 조퇴를 하고 10월27일결근하였습니다. 다음날 10월28일 출근해서 출근 카드 찍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일 하려는데 혼 내신 상사가 부르더니 다시 제차 과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치 관 두길 바라는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와서 많은 생각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10월 31일자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근 한 날 10 월27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구요. 해고 아닌가요? 복직하고 싶진 않고 해고 수당 요구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점잖은상괭이116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수습기간 중이고 카톡으로 해고에 대한 모호한 내용만 확보했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는데 제가 신고할까봐 회사측에서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5인 이상 회사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거에요 ( 연차 못쓰게 하는 카톡 내용 있음, 1달 만근했고 연차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신청 한거에요) 다시 다니기 싫은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팔팔한쇠오리195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가재3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입출금 내역 등을 매번 첨부하였고고용주 측은 카톡 삭제해서 하나도 없다하고 그냥 주장만하고있는데 그 주장을 감독관인 매번 들어주는 듯한 느낌를 받습니다.여태 저 총 세번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디음에 대질심문 한다고하더니고용주가 대질심문 거부한다고 이대로 본인이 판단하고 종결할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사장쪽의 주장을 자꾸 듣고 거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다하는 자료를 저에개 요구하면 그 말이 이제야 인정이 되고... 매번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몇번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해도 이런식입니다..대질심문도 없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그리고 사건 종결후 이의신청 등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노동조합원들이 가끔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노숙을하며 투쟁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사한오릭스139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후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고소로 진행하겠냐고 조사관이 물어봐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조사관 얘기로는 언제든 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해서 우선 진정취하를 하였는데 14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그전엔 확정판결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진정을 취하한것인데 이젠 확정판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진정해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고 조사에 불응하면 또 똑같이 체당금신청이 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