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oni92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라노무사님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해고의 존부에 대해처음 다뤄보는것이라 아직 미숙해서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 진건지 아닌건지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녹취록 정리한 부분은 한글파일로 올려뒀습니다.A의 근로조건 요약 : 외항선 선박 물품 납품업 (오전일찍~오후늦게, 근로시간이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월급 380만원)진정인 A가 주장하길 하루 지각 한번 결근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다2022.8.3일 갑작스레 회사의 대리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이유는 2022.8.3일 오전 11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데10시 50분에 회사로 전화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도저히출근이 불가능 하다고 알림 -> 대리가 전화가와서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사장이 얘기했으니까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녹취본을 들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대리가 말을 합니다.그런데 대표와 대리가 출석하여 또 다른 녹음건을 저에게 들려주더니대표가 말하길 본인이 해고의사를 표한적이 한번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왜 대리가 진정인에게 해고를 표한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반문을 하더군요 또한 업종 특성상 오전에 비도 많이오고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진정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결근 통보를 대리로부터 전달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아무말없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피진정인 주장: 왜 부정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하자, 오전에 비가오고 바다위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부정할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함)저는 민법에 따라, 협의의 무권대리 여부에 대해서설사 대리가 권한이 없더라고 하더라도대리인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행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대리가 설사 대표가 그런말을 하지 않았더라도무권대리를 한 부분에 대해 대표가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그 이후로 출근해서 일할것을 권유하지도 않았으니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아 해고를 추인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이게 참 헷갈리는것이대표가 그 이후에 진정인과 7월 월급 관련 통화를 할때너 나올거야 말거야 라는 등 출근해서 사직서를 쓰고 가라사직서를 쓰고 가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이게 추인이 이루어진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말로는 해고를 여러차례 부인했다고 함, 그러나 본직이 판단할때는 사직서 종용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음) --------------------------------------------------------------------------------------------------------•진정인의 주장: •8.3.자로 대리로 부터 해고통보를 들은 후 사장과 7월 월급 미지급에 대해 통화한 부분이 마지막통화 - 그 이후로 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었음•피진정인(대표)의 주장: •대리가 행한 행위지 본인의 의사는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없음•진정인에게 알아서 선택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한적이 있고 진정인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너무 어렵네요*추가: 조사하면서 그전부터 진정인이 대표가 자기를 자르고 싶어했다고 말하던데이전부터 해고할 의사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였을때아 해고는 하고 싶었죠 진작에 근데 근로자가 부족하고 한명 한명이 아쉬워서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해고를 하고 싶어했던것은 맞는것 같아요) 녹취내용도 한글파일로서 가지고 있으나첨부가 안되어 글만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가게 운영사정이 어려워지거나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시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가능한가요?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시어떻게 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데굴데굴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갑자기 정규직을 해고시킬 수 있나요?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증거가 없는데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직장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진정을 넣었는데 가능한가요?심사를 또 해주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하운드151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프리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회사에 노동 조합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또한 노동 조합 설립 시, 양대 단체인 민O, 한 O 같은 곳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단일 노조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귀한홍여새271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빌딩 경리사무원을 인터넷 공고해서 소장이 면접 후 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근무1일차 근무 중 퇴사함. 소장이 관리단 회장에게 근무1일차에 보고하니 관리단 회장이 추가 면접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 지시함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황로101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동일해보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인지요?이런 경우 강압에 의한 자발적 성격의 퇴사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토끼89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아비137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벌써 이런 주제도 여러 번 아하에 글 남깁니다..(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디저트 매장입니다.)어제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본인들도 폐점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 근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또한 폐점을 하는 날까지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이미 폐점 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사실응 처음알았습니다 ㅠㅠ)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정말 든든해요 ㅠㅠㅠㅠㅠ**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2년 9월 14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