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원론적답변금지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해마다 파업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금조87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베짱이170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직위해지라고 하는것이 하는일을 못하게 하느건지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바위새132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직급강등]1.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직급 강등의 경우, 징계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인사발령(인사이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건가요? (징계로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 단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2. 직급 강등은 사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에 따라사전에 합의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감 또는 미지급 시에 문제 없을까요?4.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밀 유출 시 법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명예훼손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그리고, 노동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고위직 직원이 아는 지인에 대한 업무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요구한다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에게 모 등급을 판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 부장님이나 지사장, 본부장님까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인지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제라인에 있는 상사라면 정당성이라도 있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 내 직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등급을 잘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봐도 가족이 아닌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신고하면 처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예전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궁금한 점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을 보니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그런데 공인회계사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이 회칙 내 윤리기준 등 회칙을 어겼다고 보고 회계사와 세무사를 "자격 박탈" 하거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있나요?아니면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였으니,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도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을 가지고 "자격 박탈" 이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