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사자107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제목처럼 징계 확정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회사 전체 대화 방에 다른 직원을 성희롱 하였습니다.성희롱을 한 것을 월요일에 징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직서 승인은 했고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감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퇴사자 신분이라 감봉이 안되는 건가요?아니면 징계사유를 근무일 때 했으니 퇴사를 했다 해도 감봉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홍여새222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입사 초부터 4개월째 상사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갈등이 너무 심해져 제가 결재 요청을 한 품의서류에 대한 결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결재를 시도했을 때는 약 4일 정도 보류하다가 수정, 지시사항 없이 결재를 반려시켰고, 원인을 찾기위해 사방팔방 도움을 구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다시 결재를 진행했지만, 또 4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타 부서에는 제가 결재를 안 올려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사람의 증언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서류결재가 안되다보니 타 부서 지원업무 및 거래처 금전거래가 마비된 상황이라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은 상황이 되었습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고의적인 결재거부로 업무를 못하게 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소탈한오징어97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인 회의 내 약 5분 간의 졸음을 이유로, 당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 개인 메시지로 피드백을 받고, 그에 대해 개인 변호를 하였더니 사유서를 쓰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의 내용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유서에 업무상 우위를 이유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상 우위의 인물이 취업 규칙에 없는, 당일 휴가를 문제 삼으며 개인 메세지를 휴가 기간 중에 하였고, 그 후 본인은 당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어난사슴벌레188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중단 여부 관련문의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 기타 등등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렁찬참새734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2021.09.24에 근무 시작했고 2022.06.27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판정 및 격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구두해고 통보하였고요. (구두통보 내용 및 욕설내용 음성녹음 되어있음.) 상시근로자 4인이라 구두로 해고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본인은 해고한 적 없다며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미 해고가 된 사안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제가 7월 15일 구두로 해고 당했거든요. 부르자 마자 저를 정리 할 거라고 하시더니 이내 19분 동안 말 끝에 "집에 가라" "가세요" 라는 말로 저를 해고했고 저는 짐 정리하고 간다고 대표에게 말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짐 정리, 직원들과의 인사까지 모두 녹취) 그 후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해고에 대해 여러가지 알아보고 예고해고수당,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을 알아보던 도중 7월 21일 갑자기 차장님이 문자로 "권고사직이 협의되지 않았으니 출근하라" 라는 출근 명령을 보냈고 저는 진정서를 넣겠다는 말과 대표와 직접 말하고 싶으니 오후 2시에 회사에서 얼굴 보자고 전달해달라 했습니다. 그 뒤 오라 마라 연락이 없어 다음주 월에라도 봐야겠다 하는 중에 차장님이 회사에 오지 않아 부득이 하게 카톡으로 전달한다며 징계해고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7월 17일부터 무단 결근을 하였고 21일 출근 명령도 지키지 않아 7월 22일부로 저를 징계해고 한다며 8월 22일 해고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해고예고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이었습니다. (서면통지) 저는 일단 카톡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보내 달라 말씀 드리고 카톡방을 나가고 차단했습니다. 이에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을 신청하려던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노둥부와 노동위원회는 법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구두해고 녹취는 다시 출근하라는 회사의 명령 앞에선 서면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미 그 해고를 받고 4일이나 뒤에 달랑 문자로 이상한 출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위해 존재하고 근로자가 원할 시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불하게 끔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출근명령을 회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게 돼서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혹은 출근 명령 이전까지 4일치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이사를 진행중인데.. 추가로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통해 회사 직원들이 제가 7월 15일 해고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녹취본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데 대표가 자꾸 권고사직을 주장했다는 것 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사직 시키는거다""나는 권고사직 시키면 안되냐?""해고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권고사직은 받는거다. 해고시켜줄까?" 등등 누가봐도 해고하는 시점에서 저에게 협의를 하려고 했고 제가 협의하면 더 다닐 수 있냐는 말에 "그건 안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HELP!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갑작스런 해고 소식에 여유도 없이 당장 다음주까지 정리 하라는 말을 듣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무시간 외근중 개인 볼일을 보러 다였다는 이유인데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해고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 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른호저245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처리를 당했습니다.부당 해고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날아온 '해고통지서'를 확인하는데궁금한 내용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 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저들이 말하는 징계를 할만한 이슈가 발생하고 해고 통보까지 한달이 안 걸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누구야!!!!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1. 특별한 해고사유없이 사장과 친한직원이 인사고과를 먹여 퇴사를 시킵니다. 퇴사되는사람은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눈밖에 나서 퇴사를 당합니다. 이런경우 진정을 넣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나요?2. 사장이 직원한명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이 직원한테 권고사직으로 할테이니 그냥 나가라고 했을때 직원이 합의하여 (실업급여수급, 인텐시브등을 지급하면 자진퇴사하겠다함)퇴사를 해도 퇴사한 직원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나요?3. 직원이 퇴사를 권했는데 말을듣지 않는다고 하여 과중한 업무를 시킵니다. 다른직원들은 하지 않는일을 퇴사시키려고하는사람에게만 시킵니다. 이런경우 사장 말을 듣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히는것으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일방적 해고 통보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일 못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상금청구라든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