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생쥐89조울증으로 군대 면제를 받은 취준생입니다. 서류, 면접에서 면제사유를 물어볼때 거짓말을 해도 채용시 불이익이 있나요?제 질병때문에 서류나 면접시 정확하게 사유를 밝히기 곤란합니다. 서류에는 면제사유를 "질병"으로 쓰고 실제 면접에선 질문시 준비된 거짓사유로 말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거짓으로 기재, 답변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두루뭉실한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책이라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곰살맞은황새47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너무나 명백한 해고였는데..이게 왜 검찰까지 넘어갈만한 사건인지 이해가 안가요.대질심문을 2회했으나, 근로감독관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가리기 쉽지않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해고 일주일 전 카톡으로 해고통지받은 캡쳐도 있고, 해고통지서도 있습니다.이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허위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고가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내용을 잘 모른채로 작성해준 것이다.""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기일을 근로자가 알려줬다. (그리고 옆에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제가 해고당한 이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실업급여 받기로 상호협의하에 권고사직 한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궁금한 점1. 저는 명백한 서면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 해고통지받은 카톡/ 해고통지서) 그리고 사업주는 아무런 증거없이 거짓진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연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고 하죠..;) 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못주겠다고 강하게 나서거나, 해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보통 고용노동부 측 명령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나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2. 검찰로 넘어갈경우 별다른 대질심문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재심청구하면 되는건가요?3. 재심청구 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되나요?4.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될경우 다시 대질심문과 조서를 쓰는 단계를 똑같이 거치나요?5. 녹취록이 있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한 적 없습니다. 검찰에게 조서가 넘어간 단계에서 추가로 증거제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녹취록은 편집 안 된 원본만 제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곰살맞은게논277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초록재규어203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평가자에게 세부평가서를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안주다가구두로 평가 면담 후 받았습니다상세내역 확인해 보니평가 내용에 80퍼센트가 허위사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평가, 심한 경우 사실과 정반대인 명박한 허위 사실로 평가 하였습니다.이 경우 해당 평가자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변호사님 조력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적용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해당 평가내역을 윗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최종평가를 진행했기 때문 입니다감사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곰살맞은게논277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고 수습기간중 복무부적합평가로 해고할 수 있나요?경력직으로 들어 왔으나 수습기간중 4개월동안 타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지고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복무부적합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는데 이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똑똑한참매96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숙한거위97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직원에게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을 강제했을 경우 1.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2. 1회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되어야 법적제재를 받나요?3. 회사에 손실을 줬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가운가재199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직접욕설(카톡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이와대화중 욕설)은하지않았는데 본인에게 했다는거짓향유와접대받았다고 합니다.(그런적없음 증인도 증거도없음)좋은배차(택시)를 특정인에게만 해국가유류소비가 크다함(공문원에게 확인결과 그런사실이없음)사실이 아닌걸로 하지도 않은걸로 인사청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이일로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이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의 진술조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고소사실을 애기하며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 물어 봐도 되나요?진정이 아니라 고소인데 그래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