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sea0191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사업주가 되는데 해당 사업주가 직장 괴롭힘을 하는 당사자이고 위원중 폭행을 한 상사가 참여해 폭행 사건의 진술을 하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행정 여직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상황입니다.이러한 부적합한 위원회의 결과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구요부당한 징계 결과가 부적합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해당 결과에 대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직원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족제비83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빌려준돈에 대한 녹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체내역 , 그리고 구두로 얘기한건 많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할듯해서 녹취도 진행하려고 하는대요상대방의 동의 여부없이 애플워치나 핸드폰 으로 녹음을 할경우 효력이 있나요? 증거로서의 기능이나조금 검색을 해보니 본인도 들어가면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하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휴직상태에서 복직명령에 대해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된 법적인 측면이나 대안적인 선택지에 대해 알려주세요.복직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회사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절차나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하는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노조위원이 회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취해야 할까요?노조위원이 탄압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다슬기196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할수는 없습니다.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좀 알려주십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바다사자88해고예고수당 처리결과에 행정종결-위반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금품청산과 해고의예고를 동시에 진행 했는데 금품청산은 시정완료가 되었고 해고의 예고는 행정종결-위반없음으로표시가 되어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조사할 때 근로감독관이 제 통화수신내역을 떼어와라 했는데 그건 형사고소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확인해보니 어제 날짜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더라구요? 위반없음이라고 하는데상황을 요약하자면 택배차 지입이라고 치면 갑자기 대표가 택배차를 당일 근무중 본사로 뺏어간 뒤 그날 전화통화로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저는 못받았다(통화기록에없음) vs 대표는 했는데 제가 자기를 차단했다 입니다.이 상황을 몰랐던 저는 카톡이나 문자 메일도 없으니 몰랐고 팀장이 기다리라해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5일뒤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니 이미 퇴사처리했다 입니다(사직서x)대표 주장은 전화로 의견물어볼라 했는데 너가 연락 안되서 퇴사처리한건데 뭐가 문제냐+블랙박스 녹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 위로해주며 이럴거면 나도 퇴사하겠다! 라고 말을 한적 있는데 같이일한 근무자가 대표에게 말하면서 대표가 블랙박스를 다 뒤져본 모양입니다. 이게 너가 퇴사의사를 밝힌거니 퇴사처리가 정당하다! 입니다이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위반없음으로 근로감독관이 처리를 해버렸습니다.재조사를 다른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억울하고 고소진행할거다라고 했는데 행정종결-위반없음은 고소진행과 별개인가요? 진행되고 있는건가요???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확인 후 담당자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또질문3개월 미만 해고예고 적용여부 및 부당해고 상소관련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1. 수습 기간 중 구두 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음2. 3개월 미만자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회사 측에서는 통보3. 입사를 8월 30일에 하였고 통보 날짜는 11월 29일4. 수습기간의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토로.문의는 이렇습니다.1. 3번의 기간을 보았을 때 3개월 미만의 해당 되는지의 여부2. 수습기간 직원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절차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 인지에 대한 여부3. 퇴사 통보사유는 직장상사의 하극상과 기물파손(의자 손잡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룸바둠바근로기준법(노동시간 위반)위반 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취하하면 없던일이 되나요?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사업주 노동청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시중에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아님 조사는 계속 하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친절한나방282한 공기업이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 분야 공기업에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이 준법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철도 운영 과정에서 준법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사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는데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