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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친절한나방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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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업이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 분야 공기업에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이 준법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철도 운영 과정에서 준법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사측이 해당 직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는데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부터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임용취소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