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사실관계 정리 •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수습기간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6일(일요일)**입니다. • 그동안 주말 근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현재 약 10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2025년 12월 5일(금) 밤 10시경,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CM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CM은 통화에서“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수습기간 해지(회사에서 해지 통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CM은“지금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에도 토요일인 오늘까지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아직 퇴사 메일도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수습기간 종료 전날(금요일 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발랄한시금치근무시간 변경강요 및 부당해고관련문의3월말부터 근무한 거라 1년 안됐고 제가 원래 9-3:30까지 토일 하기로 하다가 다른 근무자와 일정 변경땨문에 11월부터 4:30까지 해서 주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은 주휴 없이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00-4:00이며, 휴게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11월부터 일정변동으로 7.5시간씩으로 해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오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처움 말씀하셔놓고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주휴 받지 않고도 이미 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나가도 되고, 시간 줄이던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해결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똑똑한야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 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제가 일하는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셨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두신 상황이셨습니다 저에겐 예고나 말씀도 안하셨구요 친구가 왜 마감까지 구하셨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냥요~ 이러시고 넘기셨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로 재 진정을 넣었을 때에 승산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구인 공고가 올라온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친구와 저의 대화내용에서 10월 18일로 기입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멋쩍은수달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너무 억울해요.진심으로 5인미만 은 왜 맘대로 잘라도 되는거죠? 그것도 회사 아닌가요?법이 이해가 안되요.5인미만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오늘 이번 달까지 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30일 전이 아닌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부당해고라면 위로금으로 협의를 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성추행의 피해자로 회사내부에 신고를 하였고경찰신고도 함께하였으나 증빙자료 미비로 무혐의로 종결났구요결국엔 회사(5인이상)에서 피해자인 저를 해고하였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근로기준법)//직장내성희롱시정신청(남녀고용평등법)이 두개가 진행가능한걸로 검색되는데요질문)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피해자입장에서 더 유리한가요?아니면 둘 다 접수를 하는게 더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정많은원숭이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 했어요 이경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7일무단결근으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당했습니다..현재 빚도 많아서 핸드폰도 정지여서 연락을 잘못했고 아프기도 했는데 병원을 못갔고 (평소에 먹는 약만 있음) 해고예고수당 못준다고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가망없나요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애틋한장어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에 앞서 몇가지 정보를 드리자면,본인은 선원이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질문 사전에 알립니다.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합니다.선원이 해고통보를 받았을경우 선원법에 의해 지급받을수 있는 해고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법 제 33조.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선원법 제 73조.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러한 사유를 통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33조, 37조를적용하여 도합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현재 본인은 9/22일 선사측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허나, 9/27일경 선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하면서 주장하기를 해고는 번복이 가능하고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이 아닌, 본인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해고수당을지급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에 이해할수 없던 저는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수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또한 해당 사항을 준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본인은 선사측의 해고수당 지급불가 주장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또, 빠르면 25년 12월 혹은 26년 1~2월경 선박 매각으로 인해 아마 또 해고통보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이러한경우 9월 22일 경 해고 통보를 받은것에 대한 해고수당과 선박매각후에 다시 한번 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 27일 해고통보 번복 이후 따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퇴직할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챗지피티에게 알아보니 해고수당은 해고 1건당 1회 발생하는 법정의무라고 언급하며,9월 22일경 해고에따른 해고수당을 1차로 청구가능하고, 해고 취소나 복직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해고를 한다면 매각시 2차로 해고수당이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AI다 보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정이넘치는개구리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올해 입사 당시 1년전 항암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습니다(24년 항암 및 24년 6월 치료 종료, 회사 입사 25년 6월 말)현재는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쇼건을 받았고 추적관찰 중이며 아무런 무리없이 회사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 병원을 갔다가 중증 병이 있다가 완치되었다는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뜬 건 아니지만 제가 건강검진 당시에는 따로 병을 앓은 것 없다고 말씀드리고 입사했고 당시에도 혹시 해당사항으로 문제가 될 시 회사측에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긴사실이 후에 이슈가 되어 채용 취소 사유가 되는게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 의사 소견은 받아서 일상에 문제없다고 제출하긴 했고 또 큰 병원에서도 언제든지 해당사유로 인한 완치했다는 소견 써주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입사한지 1년도 안되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사유는 무조건 채용 취소 사유가 맞을까요.. 물어볼 곳은 아예 없고 너무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취소될까봐 간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