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고릴라52군무원 직렬이 의원 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군무원도 공직 사회인데 주변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지는 않고,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군무원들의 경우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의원 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의원 면직하는 이유와 직무 만족도에 대해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왕나비130공무원들은 잘못을해도 벌점제가 없나요,?동장으로 임명받아 행정을 잘못했다고 모두인정하고있어요그러나 제직기간도 짧고 다른곳을 가게된다고해도 승진케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닌것같아서 질문 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철한불독44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절차와 절차 위반 시 근로자 보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확하게제가 자리에 없을 때 녹음된 내용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녹취한 경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근무시간이나 밖에서 모인 자리에서요.1. 제가 없는 자리에서..녹음기를 켜 두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이 녹음되었을 때도.. 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2. 제가 녹취한 게 아니고요.사람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을 다른분이 녹음하신 경우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부진염소251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고오늘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어차피 피해보상은 못받는 거 알고 있는데그래도 신고는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30일 전 해고 통보로 신고하려면 증거물이 필요한가요?2. 만약 신고 후 저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쪽에 편파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그것은 중노위에서 다툴 사유가 되나요? 다퉈서 중립이 어겨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나요?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 가깝게 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는 되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는데 노무사, 변호사 둘다 가능한건지 아니면 선택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서를 1회 작성후 바로 심문회의가 바로 열릴수가 있나요 날짜는 10/11일 대리인이 아직 없는데 오늘 9일인데 혼자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인지... 막막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허스키113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구체적인 처벌저번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접수가 되어 향후 출석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면서 감정적으로 앙심(?)을 품게 된 게 많아서 진정을 넣게 되었는데, 임금체불된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미작성만 문제된 상황입니다.제가 진정을 접수하고 3-4일간 사업주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 선택 자체는 존중합니다.아, 전 금품요구 이딴 거 한 적 없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저는 상대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것들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말만 다 하면 취하할 생각이어서 제가 그동안 감정상했던 일들? 몇 가지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질 못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 후로 대화 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사업주 태도가 이런 식인 걸 보니 전 그냥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처벌에 대한 부분인데,제가 근로감독관님과 얘기를 해보니 이게... 저는 처음에 과태료사항으로 알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감독관님이 이게 아마... 나는 검찰송치로 보내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구요ㅇㅇ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음...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딱 한 달 근무. 총 노동시간 32시간) 그리고 임금체불이 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감독관님은 과태료...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서, 저로서는 이게 쌘 처벌인지 약한 처벌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제가 알기로 과태료 처벌조항은 기속조항이라 감독관 재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또 검찰송치면 그게 더 쌔게 가는 거 같아서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저로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큰 처벌인지.감독관님 말씀으론 저희(노동청)가 처리하는 게 결국 2가지 루트(검찰송치, 과태료)인데, 어차피 과태료 먹여도 불복하고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넘어가면 또 검찰이 맡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귀찮기만 하고 그냥 바로 검찰송치 때리는 편이다 뭐 이러시는 거 같더라구요. 맥락상 그게 또 맞긴 해요. 저도 과태료 관련해선 공부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이게 과태료를 한 번 때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먹고 이걸 다루는 건데검찰송치로 간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어서 다룬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기법으로 가면 저같은 알바생...도 물론 법적용은 받겠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관계가 일반/특별법 관계는 아니다보니 해석상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이해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는 법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둘 다 적용하는 건 좀ㅋㅋ 처벌이 과하긴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아무튼 제 생각으론 이 사안이 경미한 건 맞지만 저는 사업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게 나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해진 법대로 딱 그만큼은 처벌을 꼭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제 질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Q.미작성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주를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없이 검찰송치하려고 한다는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더 쎈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부당해고사건 국선과 사선을 복대리 시킬 수 있나요?국선의 경우는 승리할 의지가 부족하여 대충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의 경우는 이기지도 못할 사건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무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둘을 복대리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