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사유(직원간 폭언 등)만 있을뿐 징계위원회등 세부절차가 없을경우 직원간 폭언을 사유로(동일건으로 징계전력없음) 별다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흡족한소102지하철 노조 준법투쟁과 파업투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요즘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준법투쟁한다는 안내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준법투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인데예전 지하철 파업투쟁보다 체감되는 불편함이 더 큽니다.그렇다면 지하철 파업투쟁은 불법인가요?지하철 준법투쟁이 법을 지키며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준법투쟁 왜 더 지하철 이용에 더 불편할까요?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부당해고 입증책임은 회사측에게 있나요?부당해고 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노조에게 통상있다고 하는데그 근거가 뭔가요????법렵에 나와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룸바둠바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던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 사건인데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늦게라도 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제가 봤을때는 증거를 넘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상사와의 문자,메일,다이어리,계약서,녹취록,기타...)증거를 내도 내도 그때마다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를 더 했다는 증빙이 되는 문자기록을 보내라 그래서 찾아서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는 둥)검사에게 사건을 안 넘겨줍니다.결국은 오늘 사건 당시에 제대로 처신 못한 저의 탓으로 보인다면서 무혐의 처분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이제 공소시효가 10일도 안남아서 이대로 유야무야 사건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껴도 어디 도무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그래서 만약 노동청 담당조사관에 대해 민원이라도 내고싶으면 국민신문고 소극적행정 신고밖에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찬매미180근로 감독관 태무로 감독관 변경원하는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금액이 적은 건인데 저도 알고있는데자꾸 비웃으듯이 말씀하시고 사건 진행도 잘 안알려주셔서 이 분과 사건 진행하고싶지않은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서매주 일요일 근무 3~4시간 근무를 5년동안 하였습니다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전직장 징계해고 취업제한 가능한가요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직장의 퇴사사유를 알수있을까요? (평판조회나 고용보험 상실조회 등)또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에서 징계해고 당한경우 입사를 제한하는식의 규정이 법적으로 무방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생긴저빌187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 하여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파업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파업이 가능한건가요?노조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이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 등 명백한 부노가 있다면 파업의 목적이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거대한땅돼지243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취서 했으니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수당 사항 없습니다.❌ 1. 구두 해고 통보 후 이메일로 해고 취소가 가능한가요?2. 수습 기간에 해고라는 말이 없나요? 계약 해지만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근무함. 모든 내용 증거 있음. ✔️7/28 면접 후 최종합격 유선으로 받음. 문자 받은 거 없음. ✔️8/4 연봉 협상 후 유선으로 1시간 뒤 합격 철회함. 유선으로 1분 뒤 합격 철회 취소함. ✔️8/7 예정대로 근무 시작함. 교육없이 프로젝트 진행함. ✔️8/7 계약기간 수습 2023.08.07. ~ 2023.11.08.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계약서 작성함. ✔️8/25 구두 해고 통보 당함. (맡은 업무 잘 못 하고, 팀 남을 때 같이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는 이유)✔️8/28 해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함. 야근 하겠다, 업무는 스터디로 기초 상식 더 공부하겠다고함. 상사는 지속적으로 해고 유지함. ✔️8/31 10시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함. (어깨 주물럭거림, 이유는 퇴사해서 아쉽다)✔️8/31 11시 보안서약서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 거부함. 보안 서약서 작성함. ✔️8/31 11:30 재무담당1 이랑 이야기 함. ➰ (재무1) 사직서 작성 강요 당함. 이유는 수습에게는 '해고'라는 말을 못 씀. 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로 사직서에 써야한다. 이직확인서는 제출해준다고 함. ➰ (나) 계약 만료는 수습 3개월인 걸로 안다. (한 달도 안 다님) 또한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작성한 적 한 번도 없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재무1)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사직서 작성 계속해서 강요함. ✔️8/31 13:40 상사가 문자로 해고 취소함. ✔️8/31 14:40 구두와 문자로 근로자 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림. *결론 보안 서약서 제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음. ✔️8/31 18:40 이메일로 재무부(위와 다른 사람)에서 업무복귀건 옴. [금일 당사 관리부서에 내용 전달 받고 연락드립니다.수습 사원의 퇴사 절차가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부서 본부장과 저희 경영관리본부에서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논의 결과 당사 에서는 사원의 수습 사원 근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에 따라 2023년 9월 4일 해당 부서에 정시 출근 근무 하시길 바랍니다.]➖➖➖➖➖➖➖➖➖➖➖➖➖➖➖➖*재무1과 재무부(이메일통보) 다른 사람임. 재무1은 '해고 통보 미리 고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써라'라는 말을 씀. 학원도 아니고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수치심 유발 발언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