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날쥐2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청원경찰 신분으로 도지사 이상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청원경찰을 그만 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중 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전 포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원경찰 신분으로는 공무원 징계 처리에 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포상 감경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달라서 적용 할 수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비쿠냐110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회사에서 동료를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 처리만 해주고 연차수당이나 해고위로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한순간에 내쳐지는 모습을 보니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른살모사187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한해의 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구제 신청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올지경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규직 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노동조합간 별도의 교섭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정규직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에도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교섭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후투티193노조가입 인한 불이익시 구제 받을수 있나요?현재 다니는 직장은 이미 기존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시급직 위주) 요 근래 사무직 위주로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며 발대식 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이쯤되니 노조가입을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 노조가입만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불이익을 가한다면 노동법 상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호탕한개리289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30인 이상 52시간 근무 위반시 신고절차 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신고시 대표자가 처벌 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 권고 사항 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신고 근로자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경우 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추럴한오소리289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사건 내용 - 유선상으로 최종합격(연봉, 입사일자, 직급) 연락받음, 입사 1주일전 연락주겠다고 함 - 입사일이 다되어가도 연락이 없자 회사에 전화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함 - 입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전화해보니 내부적인 사정으로 채용 취소 - 채용이 취소되엇다고 했는데 이유서, 답변서 오고 간 내용을 보면 다름 사람이 채용됨 - 이에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 사측 노무사가 전화와서 끝까지가도 이길 수 없다면서 취하하라고 함 - 녹취록 및 이유서 제출하니 노무사측에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 옴 - 회장이 워낙 싸이코라서 임원들 선에서 해결하는거라며 돈을 많이 줄수 없다고 함■ 사건 결과- 노무사가 감정을 호소하며 합의해달라고 요청함 - 3개월간의 공방으로 지쳐서 200만원에 합의 해줌■ 질의 - 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 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상한쿠스쿠스103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정년관련 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미 사직처리된 상황이나 항소하여 다시복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만일 사측의 변호인단과 다투게 된다면 그 비용은 추후 승소시 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핫한저빌293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징계양정 기준표 중 제5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인데,위원들의 실수로 1, 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였고, 그 마저도 해당 비위행위가 제1, 2호의 기준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징계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무효로 보아야 할까요?양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부유한침팬지158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한노총 노조 자동 가입인데 금속노조 가입 이되나요?너무 어용이라 강성 쪽을 원하는데 노조 탈퇴시 인사상 불이익이있을 까봐 두렵기도 합니다회사에 복수노조 가입이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