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노위에서 복직을 명령한 경우 복직 3일 전 복지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복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발송 전 복직 대상자에게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복직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가요?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개인사유로 인한 상실코드 정정 문의드립니다.카페인데 직원이 개인적인 부상을 입은상태에서(2달 다리 깁스) 일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권유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개인사유 질병및부상에 의한 상실로 처리하라고 해서 했는데실업급여 수급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자진퇴사가 아닌 퇴사를 처음에 권유한게 맞으니까 권고상실으로 수정하고싶은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이러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듬직한황새4885구제조정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저는 연봉삭감 및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해주어서 그거에 대한구제조정 신청을 할거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퇴사종요)을 신고 할건데저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지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저는 신고하면 어떤 인사명령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들소8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실수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전화로 소리치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의 업무 실수에 화가 나서 전화로 소리지르고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그리고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소심한야채김밥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의 지문인식기 대리 출근 및 근태 부정 의혹공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호빵(가명)님의공공기관의 부정근태를 인권위나 청렴센터에 신고 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아마 이 내용으로 접수가 들어가면 익명으로 접수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접수 한 것을 알텐데 그 사람이 나를보복성 신고 할수 있을끼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아래 글 ______________국립*******센터기관(부서명(파일첨부))에서 총무과 부서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호빵님이 회사내에 후배가 유투브로 지문 실리콘을 만들어줘서 지문인식기에 대리 출근을 찍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출근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이 카카오톡 대화에서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서 출근을 찍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대화는 현재 삭제되어 있으나,기관의 출근기록, 지문 로그, CCTV, 사무실 출입 기록 등을 감사하시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2024년 11월~2025년4월 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호빵님은 해당 기관에 코로나(양성)이 확진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진단되었다고 거짓 진단을 만들어서 2024년에 2번이나 코로나 양성(거짓진단)으로 1주일을 쉬었음 *참고: 진단서를 만든 의사분께서 호빵님과 친구사이임 )1번의 진단기준으로 1주일 넘게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내용도 삭제되어있습니다,이는 공무직 직원으로서 명백한 부정근태 및 근태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익명으로 신고합니다.제 신원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끝 청렴센터와 신문고에 올리면 증거 부족으로 조사 착수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지만 접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피울수도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녹색옥구슬2050직장운동경기부소속 대회 위반을 어길시 모든 책임 징계는 선수와 감독에게만 있나요?행동은 본인들이하였지만 이를 제지 행정관련 사이트 관리자들은 직무태만해서 문제가 야기됨잘 읽어봐 주십시요.시합 대회때 본 등록지가 아닌 소속이 아닌 다른 타지역으로 출전했음.그 전 대회관련 사이트에 이런 공지를 올렸음.아무런 조치나 언지를 안하였음.그리고 바꾼 규정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모름 조례나 행정을 모름 그래서 가능한줄 알고 또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출전함.그런데 경기 시합 후 문제를 지도자나 선수에게만 크나 큰 문제 있다고 문제를 삼음.대회 사이트는 하루이틀 먼저 올라가 있는게 아니였고 7일이상 이였음 또 시합부터 전반 결과까지 확인 가능했음. 그리고 소속 윗 담당자에게도 보고라 알고있음.허나 이적 동의서 첨부는 누구도 몰랐음.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스포츠 공정위원회까지 갈수 있다는데 징계를 선수와 감독만 받게 생김 .이게 맞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사측에서 내규에 명시한 복초를 근거로, 사측에서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내규에 복초가 원칙이나, 시설주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연차는 반려가 불가능 하고, 시기변경만 가능하여, 반려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법을 어긴 사측의 조치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10월 21일 부터 근무하여 오늘자 12월12일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나 오전 퇴근 후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수습기간 이란 말은 들은 적 없고 처음 입사 후후 3일 째 부터 혼자 일 했습니다.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해고통보를 받는 오늘 까지 쓰거나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시간외 연장근무도 많이 해 너무 괴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ㅇㅇ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