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1.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2. 25년 3월 복직3. 25년 4월 해임으로 다시 해고이렇게 되어도 25년 해임으로 다시 해고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재규어9990다카27561 대법원판례가 있나요?90다카27561(1991.07.23)단체협약 관련 판례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튼실한해마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금주 월요일에 재판을 받은 후 상담기관 위탁 처분이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재판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재판 후 받은 서류도 없고 집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조항을 개인에 대한 동의를 통해 무력화 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징계절차가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노동조합의 반대라던가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며, 그냥 징계절차가 시작되자마지 3개월 넘을 수도 있다며 동의를 받았습니다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개인의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일찍자는계란후라이알바 문제 노동청 신고 후 증거 열람 어떻게 되나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저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사장님을 조사할때 사장님께서 제가 노동부 측에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감독관님에게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거운제비167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이전 조사할때도 가해자가 녹음을 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입장 시 핸드폰을 반입을 거부하려 합니다. 절차상 위법한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는 아닐지 조심스러운데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하늘소565인미만 사업장에서 감봉,해고진행시 절차가 궁금해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신입이 입사후 6개월이 되어가는데 데드라인도 맞추지못하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시말서도 여러장입니다.사규에 시말서 4장이면 감봉 10프로한다라고 적으면 감봉해도 문제없는지요?지금 시점에라도 사규에 해당 조항을넣으면 4월급여계산시감봉절차에문제없는지요?2. 감봉은 월급여의 10프로 내에서만 하면 문제없을까요?감봉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예정인데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소중한야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5인미만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10개월간 근무했고, 기타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받았습니다.3월 21일 매출부진으로 인해 예고도 없이 휴업공지와 동시에 구두로 해고되었는데사장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는대로 주겠다했고(문자기록있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 했습니다.해고 후 보험이 한달간 유지되는 바람에 이직도 못하고 한달동안 기다렸는데요, 아직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보험상실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해고 후에 사장 마음대로 보험을 한달간 유지한것이 문자기록이 있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