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징계.해고 사유가 되나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문의 드리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제 지인이 겪은 내용입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 직급이 대리이고, 직원들 회식하라고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한 팀이라 같이 모여서 회식은 하지 못하고, 개별 식사시간에 (식사시간이 모두 다름) 식사 하라고 팀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본인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게 시켰습니다.팀원들의 영수증을 받아서 과장에게 제출했는데,과장이 영수증을 봤냐고 담배를 샀다고 격노를 하더군요.(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된 공간이지만 얇은 나무 문이기에 옆 사무실에서 아주 잘 들리는 공간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너무 큰소리로 격노하길래 순간 많이 놀라고 자존심 상했어요)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에 영수증에 써있는 품목이름이 담배인지 몰랐습니다.저희 팀원이 담배랑 집에 가져갈 식재료를 샀더군요.식재료이지만 식품이기에 그냥 지나쳤는데 담배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회식에 담배랑 식재료를 샀다고 과장이 영수증을 제 얼굴에 흔들어대며 격노를 하였습니다.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 라면서..매년 법인카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해온걸 부정하며 화를 냈습니다.저는 법인카드 분실시 해고 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되물었는데..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법인카드랑 노트북을 분실하면 해고된다고 하더군요.상식밖의 발언인데 과장은 오히려 저한테 그게 기본상식이라며 화를 내네요.그러다가 지금까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고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는지,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거기까지는 용인하지만 담배랑 식재료를 사는건 아니지않나며 은근슬쩍 화제전환을 하며 법인카드를 직원들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진않고 . 담배와 식재료 산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몰랐냐며 추궁을 합니다.그 자리에서는 너무 당황하여 비흡연자이기에 담배라는걸 미처 확인 못한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면담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제 얼굴에 영수증 흔들며 격노하며 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라는 말이 잊혀지지았고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ㅠ ㅠ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닌데 법인카드 분실이 해고사유가 맞나요?그리고 법인카드를 분실한것도 아닌데 제가 마치 죽을죄를 진것마냥 격노를 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협을 찾아봤는데 징계사유에는 법인카드 분실 내용은 없습니다.인격모독 당한것 같은 면담이라 심장이 너무 뛰네요.문의드리고 싶은건.1.법인카드나 노트북 분실시 해고사유인지,2.얼굴가까이 영수증 흔들며 타인이 다 들리도록 격노하며 말한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지.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에뮤166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지난 주 목요일에 퇴근할 때 팀장,저, 다른직원 셋이서 갑자기 치킨을 먹자고 하더라구요.가서 술도 한잔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위에서 인사평가를 하라고 한다 근데 나는 너에게 최하를 줄 수 밖에 없다.내년에 나랑 안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간다.라고 디른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야할지 팀장의 발언에 불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사실관계 정리 •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수습기간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6일(일요일)**입니다. • 그동안 주말 근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현재 약 10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2025년 12월 5일(금) 밤 10시경,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CM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CM은 통화에서“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수습기간 해지(회사에서 해지 통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CM은“지금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에도 토요일인 오늘까지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아직 퇴사 메일도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수습기간 종료 전날(금요일 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발랄한시금치근무시간 변경강요 및 부당해고관련문의3월말부터 근무한 거라 1년 안됐고 제가 원래 9-3:30까지 토일 하기로 하다가 다른 근무자와 일정 변경땨문에 11월부터 4:30까지 해서 주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은 주휴 없이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00-4:00이며, 휴게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11월부터 일정변동으로 7.5시간씩으로 해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오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처움 말씀하셔놓고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주휴 받지 않고도 이미 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나가도 되고, 시간 줄이던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해결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똑똑한야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 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제가 일하는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셨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두신 상황이셨습니다 저에겐 예고나 말씀도 안하셨구요 친구가 왜 마감까지 구하셨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냥요~ 이러시고 넘기셨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로 재 진정을 넣었을 때에 승산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구인 공고가 올라온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친구와 저의 대화내용에서 10월 18일로 기입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멋쩍은수달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너무 억울해요.진심으로 5인미만 은 왜 맘대로 잘라도 되는거죠? 그것도 회사 아닌가요?법이 이해가 안되요.5인미만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오늘 이번 달까지 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30일 전이 아닌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부당해고라면 위로금으로 협의를 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성추행의 피해자로 회사내부에 신고를 하였고경찰신고도 함께하였으나 증빙자료 미비로 무혐의로 종결났구요결국엔 회사(5인이상)에서 피해자인 저를 해고하였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근로기준법)//직장내성희롱시정신청(남녀고용평등법)이 두개가 진행가능한걸로 검색되는데요질문)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피해자입장에서 더 유리한가요?아니면 둘 다 접수를 하는게 더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정많은원숭이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 했어요 이경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