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오늘 통보받았어요다음주부로 발령을 내겠다고근무지변경까지 있음에도 근로자 사전동의없이발령내는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2차례의사를 밝혔어요발령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그쪽 팀장이 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그렇게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해당 내용둘 전부 녹음했구요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태평한갈기쥐263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직장 상사와 홧 김에 싸우고 바로 퇴사 시 회사에서 저한테 가할수있는 불이익이있나요? 임금 미 지급 이나 그러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할수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사슴185파견사원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성 발언 어떻게 해야 하나요?얼마전 마트에 근무중인데 파견사원 이라는 이유로 마트직원은 대체휴무를 주고 파견사원인 저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트측에 신청을 하겠다 했더니 그럼 그만두던가 아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 시키겠다는 협박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정말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거 같아요. 분하고 억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특한꿩300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신규 가입하고자 하는자가 기존 노조 가입자들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노조에 반대편에 상조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수시로 노조파괴를 말하는 사람 입니다조합원 투표나 기타 방법으로 막을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저에게 사전 동의 없이강제적으로 부서발령을 냈어요근무지도 변동되규요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특정되어있고경영상 이유로 근로장소가 변경 가능하다라눈 문구는 없어요사전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변경도 없었고명확한 사유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및 부당한 사항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한꽃새122퇴직자 대지급금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고 진정을 취하해야만 발급해준다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의 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담당 감독관의 답변이 맞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이유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84%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 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입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것이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아래 6가지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소송 후 판결이 나야 대지급금용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소송 후 판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로자를 위해 판결 전에 임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제도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요. 가장 빠르게 대지급금용 확인서 받는 방법이 진정 취하해서 사건 종결 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초한코알라48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