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사마귀48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상사가 부하 직원 마음에 안든다고 업무 외에 잡일을 많이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깨끗한악어258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말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4대보험과 구제 신청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구제신청 합의할때 4대보험관련되서 신고하는 조항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꿀벌133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이유서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경비,보안 분야로 근무했습니다.그래서 용역회사 본사 주소지+ 회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재해서 넣었는데 회사가 전화도 안 받고 우편도 안받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파견 근무지 주소 + 제 상사 연락처도 알려줬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등기도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이제 거의 두달 다 되가서 심문회의 그냥 일방적으로 열리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되는건가요??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고, 등기도 안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Yurri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징계받게 할 수 있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고발가능한가요?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디에 알릴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문자 대화 내용 입니다.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할게요 "나 : " 네 그렇게 해주세요 "( 5분 뒤에 )회사 : " 마음 변했어요 권고사직은 없어요 "이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그리고 갑자기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고 메일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저는 해고 라고 했지만 회사는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 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 라고 합니다.Q. 저는 정규직 으로 입사 했습니다. 부당 해고 아닌 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용한매사촌97수습기간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보복에 의한 해고통보라고 생각합니다.사회복지 기관 정규직으로 4월 10일 입사후에 3개월 되는 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7월말로 수습종료로 명시되어 있어 7월 말까지 하라고 하네요. 해고사유는 수습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였습니다.(점수기준70점)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수습으로 있는 기간동안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문제로 인해서 기관장과 문제가 있었고 정규직임에도 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기관장과 직원들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은 계약서는 직원의 뜻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저에게 해고통지는 보복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한번 안하고 2시간 출근거리를 다녔는데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그냥은 억울해서 못나가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법 위반 이후(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선임비용, 노동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한 노무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법 위반이 발생되었고 이후에 시정 및 완화 및 해소가 되었을지언정이미 위반 발생된 이력에 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Q. 혹시 이게 맞을까요?(맞다면 회사측은 근기법 43조 2항, 36조, 48조 2항, 56조 1항 등 다수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문제삼아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싶습니다.)상기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회사측은 제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며 (저의 신고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였으며 다량의 증거와 판례, 녹취본 모두 확보한 상태)제가 알기로 이럴 경우 근기법 76조의 3 위반으로도 알고 있으며 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저는 이것을 빌미로 무고죄로 또 고소하려 합니다.다수의 노무사님들께서 회사측의 맞고소 발언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니 무시하고 걱정말라고 말씀주셨었습니다.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회사측이 맞고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0.1의 티끌이라도 모아서 모조리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충족한 공격을 뜻합니다.)또, 대표는 저에게 부당해고시도를 할때 저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라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이후 1차 협상때는 '이해가 안간다, 지금 하고 있는 신고들이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 등의 가스라이팅과 헛소리도 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Q2.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될 경우 상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ex.대략 선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or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는지 or 사건 이라고 함은 건건마다 다르게 책정인지 아예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하는지? or 선임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수도 있는 합의금같은 것으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정도 협의가능한지?법정까지도 같이 서는지?(민사 등)>제가 알기론 변호사가 법정 관련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 믿음이 너무 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겪은 개인적 경험으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른다 라는 편견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개인 생각이 아닌 다량의 증거와 판례, 여러 전문가들의 간략 자문 등을 종합해보면 저의 승률 90%이상인 상황 같습니다.Q.3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되어도 결국 노동청이 최종 판단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최근 겪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청도 일을 똑바로 안하고 편파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노동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교묘한 오판 등을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저한흑로230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신청인인가요 피신청인가요?아니면 둘다를 말하나요? (글자수제한)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련된나팔새298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국공립 원장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고 서로 좋게 풀자고 화해를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는데 권고사직했을때 기업이 감사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련된나팔새298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좋게 이야기하자며 보류하였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자 했는데 합의 후 신고를 취하했을때 나중에 감사나 부정수급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