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봉근로계약서에 병가 및 상등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없습니다.중소기업이지만 대표님께 옛날부터 부탁드리니 대답만하시고 관련 제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세요.그런데 제가 질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 회사 규정상 병가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부분은 대표님이 작성하시는건데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서류에만 있다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개4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지각 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무급 처리한다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즉,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위법이지만,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선택 1 :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선택 2 : 유급으로 처리(지각한 시간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차휴가 청구로 '시차출퇴근 시간 내'로 조정)질문1이렇게 지각했을 때 처리 방식을 2가지로 공지하는건 위법이 아닐까요?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질문2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혹시 위법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당당한냉면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2016년 입사했고, 중간에 9개월가량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은 업무외질병. 기간: 2022년 6월 22일~2023년 3월 26일)복직한 해, 복직 다음해, 그 다음해까지 휴가 개수가 적게 나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휴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년 입사//2017~2018년(15개)//2019~2020년(16개)2021~2022년(17개)//2023~2024년(18개)//2025년(19개)실제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2021~2022년(17개)//2023(7.5개)~2024년(14개)//2025년(18개)고용노동부 행정법 판결을 살펴보니,회사의 동의를 받은 질병휴직은(업무외부상,질병휴직)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요.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모두 했는데, 이 경우면 출근율이 80%를 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1) 저는 정상적인 휴가개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3~2024년 18개, 2025년 19개)2) 추가로, 2023년, 2024년에 정상적인 휴가일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회사 사규)======제24조 (연차유급휴가)① 직원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간 80%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가산휴가일을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참고2(고용노동부 해석)======- 즉,「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②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6월1일이 일요일이라 6월2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월차가 안생겼다고 하네요. 6월1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라 안생긴거라고...회사측은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이 회사는 1일부터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개4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 15인 미만주 40시간시차출퇴근제 : 오전 8시~10시지각 범위 : 10시 이후휴가 단위(유급) : 2,4,6,8시간시행 중인 근태 제도는 위와 같습니다.시차출퇴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 지각자 발생하여10시 이후로 지각 시 2시간 시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합니다.[지각사례 예시]10시 30분 출근 → 2시간 시차 사용하도록 함 → 8:30~17:30로 근무위 사례처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가요?지각으로 인해 개인의 휴가(시간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맨틱한뱀눈새31대체 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전문인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1년을 채우기 위해 대체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우선 소진 후에 퇴사를 해야 할까요?회사에선 연차를 다 소진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이럴경우 연차를 먼저 소진 하고 대체휴무로 퇴직 일자에 남은 일정을 보내는 것이 나을지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연차로 퇴직 일자까지 있는게 나을까요?회사에서 퇴직금 발생 때문에 만약 1년이 되기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대체휴무를 퇴사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1년이 채워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곧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위에 일정으로 계획 중인데......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까지 사용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노무법에 잘 알고 계시는 전문인들에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화기애애한요거트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현재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무일수는24.2.1~현재도 근무중1년까지는 연차 12개 전부 소진하고 25년2월부터새로15개 연차가 생겼는데 8월중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되는데 26년도2월까지 근무안하고 연차15개 다 소진하면 연차사용한거 뱉어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부친상을 다녔는데 회사 상사가 부친상때문에 못나오는건데 휴무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부모님돌아가시면 휴가 주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꽃게6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공장에서 근무할때 오전 오후 근무시 마다 한번씩 10분간 휴무를 가지는데요.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휴식을 가지는 시간으로 되어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오오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평일 주 5일 근무 계약으로 입사한지 한 달 되었고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주말근무는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무일을 만근했을 시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되, 사업장 여건에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앞으로 주말근무도하게될 거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협의는 없고 통보식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