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솔직한수달61커피숍 알바 휴식시간 관련 궁금한 점....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거의 4시30분에서 5시사이에 출근하고 10시까지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단 5분이라도 부여받은 적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합니더 혹시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호감있는수달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의료업계이고 저는 행정사무직입니다. 휴직 전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x) 저희 가정은 남편이 토요일 근무이고 시부모님은 주말없이 일하시구요. 어린이집은 토요일 당직이 없다시네요. 때문에 복직을 하게 되면 토요일에 육아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휴무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다른 근무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셨습니다.제가 휴직에 들어서며 대체근무자를 구했는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2달여 뒤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보직에 있던 직원이 그 대체자로 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와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를 기존 보직과 병행하며 근무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며 저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에서 복직은 허락, 육아 공백에 의한 근무시간 변동은 거부. 최대 4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4년의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등 말입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과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이걸 왜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도 알아야 회사와 깊은 협의 혹은 그나마 좋은 이별이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굉장한계란후라이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앞서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지문만 찍은 경우는 cctv나 당일 근무자들의 증언 등등으로 증빙가능하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라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이다보니 전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증빙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물론 자체적으로 근태확인서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두고 지급신청하면 되겠지만 추후에 문제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돌려줄 돈이지만서도 근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굉장한계란후라이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은 찍지않고 퇴근지문은 찍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연휴가 4일 이상이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중 어디를 가는게 더 좋을까요?예전에 비해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연휴가 짧으면 국내 여행을 가는게 좋겠지만 연휴가 4~5일 정도면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오늘이 3월1일 공휴일 인데 일요일 이라서 내일 월요일 이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대체 휴일은 총 몇일 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싹싹한꽃새200육아시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직장동료가 얄미워요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팀 구성원이 5명인데 동료3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게 얄밉습니다. 아이들 등하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당연히 사용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예를들면 연휴전후 나 회식일정이 있는날 금요일에는 시간변경을해서 악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ㅠ 그렇다보니 나머지 업무시간에 그부분까지 일을 떠맡게 되다보니 그렇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은걸까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쿠나마타타2며칠 연휴에는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쉬는날 그냥 집에서만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좀지루하다 생각이들어서 다들 쉬는날에는 어떻게 시간을보내시고 지내시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fjdkxl5인이상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해서 물어보니 주6 대신 주5인걸로 연차를 대신한거라는데 이건 문제없나요? 공고엔 저런 말 없이 애초에 주5 9-7로 공고가 올라와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확고한장인질병휴직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재직중이며 암 수술 후 치료 등으로 약 6개월 째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항암이 조금 길어짐에 따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다음 달까지 1억 가까이 청구ㅠㅠ) 이제 제 사보험에 들어 놓은 담보도 다음 달이면 끝나서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거주하는 친척이 동남아에서 동일한 주사제(국내에서 비급여)가 훨씬 저렴하니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같은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비용을 비교해보니 거의 4배에서 5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숙박비 등 다른 체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다 현재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급여 비용만 한 달에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현재 휴직 중이라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중에 휴직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일단 향후 6개월 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득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는 치료(향후 해외에서 받을 예정이기도 한)들이 암에 직접적인 치료라는 내용으로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해외 병원에서도 치료 받은 내역도 증빙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체류하여 치료 받는 경우 문제가 될런지 고견 여쭙습니다.간단히 정리하자면,1) 6개월 간 약 1억에 육박하는 수술 및 치료비가 나감2) 보험 담보 한도로 비급여 치료비를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3) 한국 대비 해외 치료비(동일한 프로토콜)가 4배~5배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4) 남은 휴직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치료(증빙 가능)희망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치료가 휴직 목적 외 사용 혹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 미리 감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