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활력있는코브라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체에서 ( 한달 209시간 ) 포괄연봉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이며계약서에 따로 주말 출근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주말 및 공휴일에 모두 근무하며 평일에 쉬었습니다.ex ) 월화-휴무 , 수목금토일-근무이 경우 주말 근무하였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월화-휴무 , 수-연차 , 금토일-근무 이렇게 근무했으면주5일 일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발생 이렇게 알고있는데근무시간이 연차사용 때문에 40시간이 안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발생하지않나요?ex ) 19년 입사 후 21년5월에 입사 2년차가되어 연차 15개 발생 후 22년5월까지 연차 10개 소진 ( 5개 남음 )이 상황이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의무로 줘야하게 바뀌었다고 알고있는데22년6월에 퇴사를하면 21년에 발생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적인 나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 2022년 1월 26일 입사하였는데요.2022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5일 : 11개2023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5일 : 15개2024년 1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 15개2025년 1월 26일 ~ 2026년 1월 25일 : 16개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회사에서는 2025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2025년에는 1월 1일 당시의 15개를 올 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025년 1월 26일이 되어서 1개를 더 지급하지 않고2025년에는 15개만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개방적인왕도마뱀연차 계산법 문의 및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3/06/26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기준(2025/01/03)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그리고 올해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 월(일자)에 따른 연차 수량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쿨한이구아나230직원 중 무급휴가(병가)로 휴직을하는데 4대보험유예신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원 분이 병가로 두 달 정도 쉬기로 했는데 4대보험유예신청을하려고 합니다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유예신청만 하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나요? 진단서 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애벌래272올해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인가요??1월17일 아기 출산예정입니다일단 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10일 사용하려고 휴가원 낸 상태구요올해부터 20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1월17일 출산이면 10일밖에 사용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듬직한생쥐221회사에 연차수당 요구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20년 3월입사 25년 1월 중순 퇴사(21년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하루 이틀씩 더 연차 사용가능하도록 배려해줌)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은 없구요 (고지된바 없음)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7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연도로 재정산 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요구해야 하는것 같은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관련규정을 어디서 찾아서 보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공무원이쓰는 휴가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고등학교졸업후 대학교를 가기전까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저돌적인수박내부규정에 의해 발생된 연차도 연차휴가 정산 대상인가요?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발생된 연차 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발생된 연차의 경우 퇴직 시 연차정산 대상에 포함될까요?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직원이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발생되었던 연차인데 참고로 현재는 내부규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과사용한 연차로 보아야 하는지...그리고, 계산착오에 의해서 연차를 과발생 시켰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된 연차를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 퇴직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명시되거 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공제 전 근로자와 합의절차를 마련했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과사용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정산시 상계처리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을 추가했을 때 기존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질문 있습니다.24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하루8시간) 근로하던 근로자가24년 2월 1일부터 주 30시간(하루6시간) 근로하던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24년 2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3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24년 1월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에 대해 24년 4월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인가요?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개수(시간)는 몇 개 인가요?ex) 15일 x 40시간/40시간 x 1/12 + 15일 x 30시간/40시간 x 11/12 이런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gogohappy휴무일수와 근로일수 형평성 문제 답답합니다주5일근무 40시간 근로자입니다.올해 25년1월설이 낀주에 저랑 동일 급여 받는 근로자는 2일 근무합니다 27일31일그러나 저는 주말근무도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하루를 쉬게해서 2일근무시 문제가 되지않으나못쉬게할경우 1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데하지않고 있습니다.동일급여를 받으면 동일 근로일수가 되는게 맞지않나요???월~금 근로자나월 주휴일 화~일 선택1일 휴무 근로자나똑같은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갖는 게 형평성있지 않은지회사와 어떻게 원활히 문제해결해야하지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