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협동적인뼈해장국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제가 회사 근무도중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첬어요.근데 저희회사가 격주5일입니다한주는 1일 한주는 2일이 발생해요 근데회사에서 휴무를 못쉬게 해서 이월이 된 상태고 휴무가32개까지 쌓였습니다.그러다 제가 허리를 다첬는데 회사에서 제휴무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따로 처리하는거지 제 휴무로 쉬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동청에 계신분은 회사에서 못쉬어도 한달 월급을 다 줬으니 휴무가 없는거래요 이게 말이 돼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슬림한붕장어[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입사 2022.09.19퇴사 2025.04.30실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입사일~퇴사일까지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성한딩고123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나라에서 지정하눈 연휴 중간에 낀 공휴일 있잖아요?(예로 아직 지정은 안됐지만 논의 중이라는 2025/05/02같은 날) 이런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인이상 사기업에서는 쉬는대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차감할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순한하운드188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4시간 보조로 재작년 8월 입사작년 8월에 15개의 연차 생성→ 올해 3월 8시간 정교사로 보직 변경작년 8월부터 사용하지 않은연차 9개가 남아있는 상황원장님께서 4시간에서8시간 근무로 변경 시기존 연차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보직변경으로 인한 면담,계약서 쓸 때도알려주지 않아서 연차가 의미없이사라졌습니다이 경우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게 아니라 "4시간→8시간 근무시 연차가 없어진다"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추가.원장님 말씀으로는 정교사 8시간→보조교사 4시간 근무일때는사라지는게 아니라 연차가 반으로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재촉하는청설모화요일 입사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합니다.주 5일 (월~금) 주휴수당 발생일 일요일 입니다. 3/4(화) 첫입사 이면 3/9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 되나요?? 3/3(월) 공휴일 이고, 화요일 입사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궁급합니다. 참고로 3/31까지 출근 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성한딩고123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대체공휴일 연차 차감이 아닌건 공무원같은경우만 그런다는데 정말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인사담당자분이 그렇다고하는데 어찌 처리해야하죠 만약에 아니라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잔잔한아카시아나무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출산 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진행되는데,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 휴직지원금 신청해서 받다가, 출산휴가 시점이 도래하면 회사에서 급여 받다가, 90일 지나면 다시 육아 휴직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로직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출산 휴가 90일은 평일 기준 카운팅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머감각있는말행정실무사 연차 정산 확인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퇴직전 연차 휴가 정산을 하려 합니다.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입사일: 2006. 3. 13.마지막근무일: 2025. 6. 30. (퇴사: 2025. 7. 1.)연차휴가: 34.9일 가. 2025. 3. 1기준 발생 연차: 23일 나. 입사일, 회계일 추가 정산 연차: 11.9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누에239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03~ 2025. 12 까지이고 월~금 주 5일근무입니다.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근무일로 안치고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근무 일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유급휴가로 줄필요도 없고 일급이 제외된다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자연스러운꿩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2024년 3월 14일 입사 ~ 희망 퇴사일 25년 05월 07일 남은 연차 2개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근무일 04월30일로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지요? 꼭 남은 연차 다쓰고 퇴사하고 싶은데퇴사 통보할때 연차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정산할때 노동자에게 유리한 거로 선택 할 수 있는 거 맞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