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질적으로 쉬는날이 너무 길어져서, 기업 생산에 착오가 있는건가요? 학사 일정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건지요!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 왜 생기게 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2026년 휴무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025년도 추석 연휴밖에 안남은 것 같네요 쉬는날이내년에는 쉬는 날이 어떤 가요? 올해랑 비교해서 더 많나요적나요?직장인들은 그저 쉬는 날만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친절한딱새279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육아휴직을 하면서 근무지가 없어졌습니다해당 근무지 사업자는 폐업처리되었고 복직시 사업장은 다시 생길 수 있으나 본사는 2~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제가 고용은 폐업지점으로 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소속은 본사로 되어있었을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거리로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하늘소56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5인미만임에도 사규가 있고, 해당 사규에서 연차15일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초과시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a가 23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아래처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23년 8월16일-24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사용완료>여름휴가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2. 24년 8월 16일-25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전부 사용완료> 24년 9월에 23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3일을 사용함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24년에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24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25년 9월에 3일 휴가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1. 이렇듯 매년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쓴 경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건가요?질문2. 만약 해당 직원이 25년 12월달로 퇴사한다면 미리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희망을주는코알라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며/해당 근로자한테 30일예보통지서면발송함(8월 알바등)근로자변동은 있으나-가동일수 확인하면 5인미만사업장인듯-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없음)-민사소송 선택가능-직장내 괴롭힙(해당없음)해고는 통상적인해고이며( 업무특성상 기대감)이 없기에 ,해고통지를 먼저 구두로 함-근로자가 서면요청하여 서면발송해 8.29일까지 근로하기로함-근로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정보유출,증거모집,대표자모함)등 진술취합,소소한건이 확인되었으나-7월31일 -1차경고 (이미보고받아 알고있다,조용히 다니고 퇴사해라, 처신바르게해라) 경고함-경고와는 다르게 (업무지신위반)등 만행이 오가던중-업무특성(이미지)가 중시,소문등으로 파격이 있는 사업장인데,대표자보고없이 독단적으로(고객)한테 통화하며-사업장 대표자이미지실추, 물론 고객탈퇴여부까지 거론된상태임->해당건으로 해고통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 합니다(손해배상 인과여부) 객관적인 자료 준비중이고 ,그간 대표자갑질,모함한 진술을 취합, 명예해손 추가, 이력서 기재와 다른 자격(문서위조)죄성립 등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요?또한,변호사선임-소장접수-등 문서조달,해당답변 받아 최종판결이 나와 원고승소한다 한들 피고 돈없다! 버티면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결문 보내는거 말고는 다른 (벌금형)으로 차압가능한지?(차압하려면 또다른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사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영업 특성상 (이미지 )사업장으로잠정적 고객의 중요성돈,시간 들여 민사소송진행,판결후,판결수긍 무시(그 이로인한 새로운 소)가 또 추가된다면 ,모든피해 감뢰하고 조용히 덮고,근로자 퇴사후 노무신고 관련해서만 대응을 해야될꺼 같아민사소송 진행여부 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가한듀공86호캉스를 어떻해 즐겨야 시간낭비없이 원없이 즐길수있나요?제가 ♡♡호텔을 가거든요. 가족들과갑니다.호캉스는 어떻해 즐겨야 시간낭비없이. 즐겁게멋지게. 즐기고 올수가 있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부유한가재212월 첫주 첫날에 입사하면 연차가 나올까요??6월2일 월요일 부터 입사해서 회사를 한달 다니면 그달연차도 생기나요 아니면 입사한달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두근대는보아뱀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준비기한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근데 안내공문이 빨리 나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미리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단톡방에 주말에 보내게 된 이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적어서 꼭 주말에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보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추가 질문)https://www.a-ha.io/questions/48ebcc1f0ccaf9d6a2075d80d2171975(링크가 좀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사진으로도 올려두겠습니다)혹시 전에 올린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 후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해 해고라던지 그 외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괜찮을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한번 더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장미현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하는사람인데요.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요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법에 어긋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