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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건강한마왕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2024년 7월29일 입사, 2025년 8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월급으로 받고 186만원 받습니다.)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월차 사용한 적 한번도 없구요. 관공서 휴무만 사용했습니다. 1년 2일 근무인데 연차도 있을까요??월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우수한주먹밥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8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입사 시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추가 항목에 ‘지정연차 5일 포함, 연차 15일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가 계약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복지꿈나무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 래 --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5일 09:00-18:00.(휴게시간1시간)- 2025년 6월 2일 입사-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하는데 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과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하루만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한 달 개근 시 2025. 8. 2.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있어 위 근로자의 경우 2025. 6. 2.부터 계속하여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 6. 1.까지 결근 일수를 빼고 산정하게 되어 2025. 6. 5.과 2025. 6. 25. 결근한 일 수 이틀만큼만 늦어져 2025. 7. 4.에 연차휴가가 부여해야하고 그 다음 연차는 2025.8.4에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따뜻한재규어71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초짜 사업자입니다.24년 5월 2일부로 입사하여 1년이 지난 직원이 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면 될까요?연차 15일 달에 1.25일이 책정되는데25년 5월 1일부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8.75일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근로자가 산재기간을 통해 병가휴가(무급)으로 있습니다.지금 현재 연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산재 복귀 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4장 60조 7항에 의거해서 소멸되나요?아니면 이것을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으로 봐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거위239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당사에는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그 직원은 연차휴가일수가 꽤 많이 남았으며, 하는 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를 다 안쓰고 끝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를 매년 7월 1일 경, 10월 말 경 사내 이메일로 통보합니다.그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연차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요.퇴사하는 직원도 똑같이 같은 시기, 같은 내용 통보받았습니다.다만 이 직원의 퇴사는 5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이 직원은 구두로 연차휴가 다 안쓰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연차휴가수당 지급 못받는 거 알고 있다,그럼에도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구두로는 말했습니다만,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질문1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 받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을만한 방법이 당사에 있을까요?질문2혹시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인가요?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몇 조 몇 항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재밌는퓨마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3교대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이번 해외여행으로 5일의 휴무가 필요해서 3일 연차 사용하고 2일 오프로 사용했습니다3교대는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어서 이어서 5일을 쉬게되면 오프가 1일더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실제 연차는 3일 사용했지만 연차 차감은 4일이 차감되었어요너무 억울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까탈스러운남작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주 4일인 50인 이상인 회사 입니다.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병가를 주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법적인 무급 유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