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그윽한어치116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성립 질문입니다.2025년 1월을 예로 들겠습니다1.1 ~ 1.31 중공휴일이 1일설날 28~30일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 하지 않음)1. 첫 번쨰 질문.A 단시간 근로자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6시간B단시간 근로자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주휴수당 관련 단시간 근로자는4주 평균은 보통 역산해서 하는걸로 아는데2. 두 번째 질문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4주 평균이 계산 되나요?예를들면 2025.1.6~1.31 (28~30 설날)가정하면 딱 4주입니다.평일 매일 2시간씩 근무 한다고 하면4주 평균이 34시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역산을 할 때28 ~30일 공휴일이니 그 전으로 올라 가서 12. 31, 1.2 ,1.3 3일을 포함해서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화끈한펭귄62결근 시에 연차와 월급이 같이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현 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하여 2일의 결근을 했었는데 퇴직을 하려 회사와 남은 연차를 비교했는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월에 임금에 결근으로 인하여 제해진 부분이 있는데도 회사는 그때 결근을 했으니 연차도 깎이고 급여에서도 제해지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998퇴사와 연차발생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십여년전 2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2025년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이곳 회사는 연차발생시 휴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가 22개라 다 쓰고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1월 한달을 그냥 몽땅 쉬어야 합니다.퇴사 한달전 통보가 기본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최대한 퇴사 한달전 가까이 말하고 싶은데 연차가 너무 많아 더 빨리 말해야 할까요?지금 12월 초인데 지금 얘기해야 하는건지연차때문에 2월5일 퇴사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을까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집게벌레283연가 보건휴가등 내부규정만들려고합니다공무직입니다. 연가 보건 휴가을 내부규정을 만들려고합니다 휴가한달전에보고 시즌별로 바쁘면 못씀 등 내부규정을 측에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꿀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심심한발발이126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유연 근로시간제(시차 출퇴근제 또는 선택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서 근무자들이 근무 시간을 직접 조정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특정 부서 내 부서원들 모두 동일한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 개발팀 : 부서원 모두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일괄 적용 (근무자들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시간을 지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활기있는추어탕근무일수와 연차사용했을 때 월급은?보육교직원인데경조사로 5일 휴가 받고,연이어 붙여서 개인연차 5일을 사용가능한가요?두개를 같은 월에 사용하면 중복인정이 안되어서 최대 5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그럼 개인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또는 사용했을 때,한달 근무일수 15일이 채워지고 월급에는 차등이 없을지요??아니면 연이어 사용이 안되었을 때,경조사 5일 받고, 그 달안에 2-3일 사용해도 한달근무일수가 채워지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활기있는추어탕휴가사용으로 인한 한달 근무일수는?보육교직원인데경조사로 5일 휴가 받고,연이어 붙여서 개인연차 5일을 사용가능한가요?두개를 같은 월에 사용하면 중복인정이 안되어서 최대 5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그럼 개인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또는 사용했을 때,한달 근무일수 15일이 채워지고 월급에는 차등이 없을지요??아니면 연이어 사용이 안되었을 때,경조사 5일 받고, 그 달안에 2-3일 사용해도 한달근무일수가 채워지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올곧은재칼30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나요?보다보면 어떤직장은 휴식시간도 제대로안주고 직원들을 마구부려먹던데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있어서 무조건 쉬게해줘야 맞는거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끔한기러기290육아휴직 기간 30일 내고 연장 횟 수와 분할 사용 횟수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을 때육아휴직 제도 문의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을 해야 하는 고 최장 1년 6개월 할 수 있고, 분할은 2번까지 가능한 거죠?연장 횟수 제한 문의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할 건데, 몇 개월을 할지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최초 30일을 육아휴직을 내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30일을 신청하고 또 30일 연장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30일씩 연장하여 사용한다면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분할 사용 문의육아휴직을 30일을 사용하고 연장 30일을 한다고 하면 분할 사용하는 2회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단절기간 없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하는 것에 불할하여 사용하는 횟수 1회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육아 휴직 수당 문의육아휴직 수당은 1회 신청기간이 6개월이어야 6+6 제도가 적용된다거나연장하는 경우는 수당이 차등지급된다거나 하는 핸디캡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에서 유의하거나 알아야 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닏.상황 예시예를들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면 바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30일을 휴직했는데 못찾고, 다시 연장하여 30일을 연장하였는데 못 찾고 하다가 아이 맡길 곳을 찾아서 복직을 하게되면 그때 복직원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30일씩 연장하여야 하는거 고민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끔한기러기290육아휴직 중도 복직 문의 (신청시 중도 복직할 거라고 했는데, 불허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현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우리 사업장은 500인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휴직원 제출 전 총무부서와 여러 번 상담을 하였고저는 휴직을 3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나 더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사용하는 것이니 1년을 신청하고 중도 복직을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이러한 중도 복직 사례들은 우리 사업장에 다수 있었음을 총무부에 말씀드렸고 주무 부서인 총무부도 중도 복직이 인정되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중도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는 전혀 없어서, 휴직원을 1년으로 제출하고 3개월 후 중도 복직을 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현재 확인해 보니 신청 당시 제가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더 하게 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횟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인이었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휴직 전 상담시 총무부에서도 분할 사용 횟수 오인을 바로 잡거나, 연장으로 처리하는 절차등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육아 휴직 중도 복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복직원을 제출하려고 문의하니 중도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사업장에도 왕왕 육아휴직을 한 후 중도 복직한 사례들이 많아 사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자리 잡은 상황이었고,관할 부서에서 육아휴직 신청 당시에도 복직이 불허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휴직 연장이라는 제도 안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고지도 없었습니다.복직을 허락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인데,신청 당시의 사정에서 사업주의 과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복직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도 사업주하고 잘 협의해 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