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설 연휴에 근무 할 시 근무수당이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시간은 오전10시에서 16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능한가재42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3월4일 입사해서 3윌3일까지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연휴라서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슨 있는지요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아서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 사례도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놔덥자너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의기간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훈훈한원숭이82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안녕하세요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31일도 회사가 휴무를 하게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공휴일이라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15시간이 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헷갈립니다. 답변주세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지난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회사나 근무지에 출근해서 일하게 된다면시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 및 대체휴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대체휴일이 아닌 무조건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사측에서는 이를 저지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소263스케줄근무일경우에도 연장근에 헤당될까요주5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한달 휴무를 토,일 갯수만큼 쉬게 해주고보통은 주2회. 휴무를. 잡습니다.간혹가다가 스케줄 사정에 의해서. 주1회나 주3회를 쉴때도 있습니다.하지만. 주1회나 3회쉰다고해도. 그달 토,일 갯수만큼은 쉬고요만약 주1회만 쉬게 되는 주는주40시간이 넘어가니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174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는초과되지는 않으니깐 주1회만 쉰다고 해서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건 아닌것도 같고..헷갈려서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것이 한달 174시간을 초과했을경우. 발생되는건가요주1회 쉬더라도 (주40시간 초과) 전체를봤을때 한달 174시간이 초과 되지 않으면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급여담당자는. 주1회를 쉬었을때 연장수당이발생한다면 주3회 쉬었을때 월급에서 깎여야되는데. 깎이지 않듯이.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주에 휴무횟수랑은 상관없이 월174시간 안에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정확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소중힌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듬직한나무늘보62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2023년 12월 입사해서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 15개 남았는데 남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돌려 주나요? 월차수만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지조있는마카롱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1) 당사는 취업규칙의 의거,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2)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 및 관리,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부여중) 2. 질의 내용 1)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1차 촉진 - 7월 / 2차 촉진 - 10월)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자 -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 / 정년퇴직예정자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 가능 여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