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김선생김교수주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을까요주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을까요아주 옛날에는 주말이라는 쉬는날이 없었을것 같은데주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스케줄 근무제인데 이번주 삼일절 휴일 근로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업체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업계 특성상 스케줄 근무여서 주휴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 삼일절의 경우, 3월 1일 일요일, 3월 2일 대체 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이 때 휴무는 다른 날 주중에 진행하였고, 이틀 모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1. 일요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수당 지급2. 대체휴무일인 월요일만 지급관련하여 알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나 제대로 진행이 안될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초롱초롱한참나무주5일계약, 공휴일 있는주 주휴(오프)안녕하세요. 월~토 중 하루 쉬는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일욜포함 2틀 쉬고 주5일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사업장 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공휴일이 수요일에 있으면 직원들 모두 수요일에 쉬고 또 주휴(오프)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상 주5일 계약이기 때문에 수요일 공휴일에 쉬어서 수,일 2틀 쉬게 되므로 주5일이니까 따로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아니면 안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안지키는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무한한금붕어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은 한국에서 해외출장지 사이의 이동입니다.1. (해외출장 중 이동일)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비추어,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거리 이동(장거리 비행기, 기차 탑승 등)에 따른 임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해외출장 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장 승인 시 해당 휴일의 0.5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0.5일을 향후 평일에 휴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기간은 1.1부터12.31까지입니다혹시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기간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 못받나요??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신선한닭강정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가능 여부저희가 서비스업이다보니 공휴일에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그래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하는데요.이전 인사관리 담당자분이 공휴일 대체 휴일은 반차 사용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엔 반차가 안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해기숙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입사한지 1개월 반(1월 6일 입사)했고 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월 19일에 연차를 썼는데 그럼 다음 연차는 3월 18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친해지고싶은요크셔테리어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05.07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2026.03.13자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01.01에 연차가 10개가 생겼었습니다.(15일*근무일수/365)그런데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취업규칙 상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