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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월 중 마지막 근무 후 잔여 연차 소진 계획이 있습니다.7/25까지 근무 후 7/26부터 8/14까지 잔여 연차 소진한 뒤 퇴직 예정입니다.경쟁사로 8/1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8/1 ~ 8/14 까지 이중 소속에 대해 법적 책임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호의적인우럭연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4.06입사하여 25.05까지 월차 11개 발생, 그 중 5.5개 사용, 25.06월(1년 차)에 잔여 월차 소멸, 연차 15일 발생 그 중 2개 사용했으면 13개가 남아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사진과 같이 보내왔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한건지,,, 회사마다 발생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시소속 기간제근로자분께서 병가를 오후반차(14:00~18:00), 오전반차(09:00~14:00) 등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병가 일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1일 이내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보훈심사 신속처리제에 대해 궁금합니다.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퇴직 6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적용을 받아 최대 10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자가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 할 때,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유효한가요?서면합의 없이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휴가로 지급했을 때 추후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국가유공자 요건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관련, 퇴직6개월전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건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만족스러운외계인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작년 7월 입사자 입니다.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연차를 사용한 후 회사와 방향이 안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로 연차 사용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 무급 연차 사용한 것에 대해 협박을 하며 7.5일을 돈으로 환급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아차에 물어보고 최대 이틀만 가능하다고 말을 했더니 이상한 논리로 우리 노무사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결국 이틀 돈으로 환급을 했습니다. 퇴사한다는 직원한테 배려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시며 모든 직원 듣는 자리앞에서 퇴사해~ 사직서낸다매~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여러번이였습니다.자리 배치를 문쪽에 배치를 하거나, 야근을 당연시 한다거나(야근수당 없음), 처음에 들어올 때와 다른 대우로 8월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1년 연차로 생긴 15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신속한천산갑34퇴직연금 dc형은 육아휴직기간(무급) 어떻게 처리하죠?요번에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 후 육아휴직(12개월)을 갈 예정으로 무급입니다.해당기간동안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육아휴직기간 무급이라도 적립은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무급이면 납입금도 0원이된다는 검색내용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재촉하는향나무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24년 7월 11일에 입사했고, 휴가를 5일 사용했습니다. 저는 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차11일 + 연차 15일 - 사용휴가5일 = 21일이 잔여 휴가로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13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건강한마왕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주 40시간 파트타이머 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차가 나온다는 걸 봤는데 지각 결근 한번도 없었습니다.저는 월차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파트타이머는 월차가 없는 줄 알았음) 1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월차를 쓰라는 말도 없었구요. 관공서 휴무만 쓰거 공휴일이 없는 날은 유급휴무를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월차를 안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계약서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을 때는 월차가 없는건가요?1년 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월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월차를 안 싸면 계속 있는건가요? 월 마다 앙 쓰면 없어지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