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회사내 화장실 이용관련 제한 위법내용없나요?화장실을 한번 가면 평균 5분 길어야 10분인데 이것에 대해 매번 화장실갈때마다 보고한 다음 허락받고 가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당한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이상한가자미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이미 퇴사했고 이직 계획 중인데, 이주정도 쉬고 들어가고 싶어서 인수인계 핑계를 대고 싶은데,전 직장 퇴사일을 새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주휴가 하나 남아서 일하고 급하게 일요일에 내려가야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히 눈치보이네요 아직 인턴 신분이라 눈물나요.. 괜찮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gogohappy노무사님이 정확한답변이 필요합니다 휴무문제명절낀달이 문제가됩니다27일월요일주휴일이자임시공휴일휴일수당지급27일주휴일대체휴무31일부여해당주 이전주 주휴일대체휴무부여로 해당주 대체휴무와 주휴일 부여문제는주2일휴무중 선택휴무 부여 않고 근로시킴이에대한 법적문제없나요미술관처럼 주휴일이 월요일인 근로자는늘 손해보며 회사에 무료봉사해야되는건가요???정확한답변간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연차 사용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법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 발생1년 초과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 (가산연차 제외) 라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당겨쓰는 방식을 이용하고있고,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고,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있습니다.아래 예시로 질문드립니다.A근로자 2023년 12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2일 날짜로 1년미만분의 연차(11개)+1년치의 연차(15개) 총 26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2025년 1월 연차 1개 사용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 사이의 연차 ) -> 2025년 12월 2일 날짜로 미사용 잔여 연차(14개) 수당 지급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1년 초과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방식으로 운영 중인데,1년 미만 근로자에겐 최대 11대(1년 미만 분의 연차)만 당겨쓰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는 1년 초과근무인원은 연차를 당겨쓸수있고, 1년 미만 인원은 당겨쓰지못하고 이런 규정이나 그런건 없습니다.1년 미만 인원이 "왜 1년 미만인원은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지 못하냐" 라고 하면 내어줄 법적 근거나 지침같은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STONER보통 매년 여름휴가철 계획을 7월말부터 8월 언제까지 휴가철로 보나요?사업자를 영위하다보니 매출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초까지인데 보통 늦은휴가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휴가철을 계획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휴일 및 휴가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한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입사해서 한달 만근하고 월차개념으로 사용하고있는데요.그럼 직원마다 입사 일이 모두 다른데 입사한 일에 맞춰서 연차를 15개를 부여해야되는건가요..?그렇다면 25년 7월이 1년되는 직원이라면 25년 6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하다가 25년7월부터 26년7월까지 15개 사용해야되는건지요... 너무 헷갈려서 도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되알진노루214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안녕하세요.저는 주 5일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반년 정도 재직 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연봉과 휴일 출근, 대인관계 등으로 힘이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저연차 제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한정적입니다.저희는 매주 3 ~ 4번째 주에 다음달 연차 계획표를 돌리는데, 이게 짬 순이라서 저연차인데 제게 계획표가 왔을 때 이미 대부분의 자리가 다 차있는 상태라 저는 비어있는데 쓰거나 안쓰는게 대부분입니다.최근에는 사람들이 퇴사해서 휴가 자리가 줄어들어 하루에 1명씩으로 제한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래도 연차수당으로 바꿔먹자는 생각으로 버티는데 병원에서 연차촉진을 강제로 해서 연차수당도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팀장님한테 가서 일정(이직 면접) 때문에 오후 반차라도 좋으니까 연차를 쓸 수 없겠냐고 읍소를 해봤는데 휴가 제한 부서라서 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 연차 제한 부서란게 있나요? 부당한 거 같은데...2. 연차 거부당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지금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 왔는데 우울증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처리ㅠㅠ제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5인미만 사업장인 사업주에게 부탁하였고 7월7일자로 퇴사처리를 한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14일자로 재입사 처리를 했는데 승진이 올해초부터 구두약속돼있던 상황이라 1년이상 근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저에게 승진을 갑자기 못시켜준다는 말을 하였고 제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월30일에 이번주까지만 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실업급여처리만 되면 괜찮다고 말한후 권고사직합의서까지 작성후 8월4일자로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것저것 종합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산업재해등등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유망한기러기연차사용시 유급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가 교대근무를 하고 감단근무자 입니다 주간근무는 하루 식사시간 75분 제외 하고 06:40분에 출근하여 19:1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8:4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07:10분이구요 식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 30분입니다 회사측에서 주간 연차를 사용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1. 연차 사용 근로시간 산정 기준연차 1일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480분)**까지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교대조 기준 1일 근로시간이 650분인 경우, 차등시간 170분은 법적 유급 인정 범위를 초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감단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주간 연차를 사용시 유급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170분만큼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