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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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보랏빛떄까치54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안녕하세요2년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잔여연차 수당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입사 : 2023.5.31/퇴사 :2024.7.221년 미만시 잔여연차 : 2일2년차 잔여연차 : 10일1년 미만시 발생된 연차의 잔여연차도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지인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님)를 제안하는데 연차가 많이 남아 1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기발한당나귀와이프가 일 중독이라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재택 근무를 하는데 저녁 12시까지 일만 하다 자고 6,7시에 일어나서 또 일만 합니다.주말에도 수당 받는다며 9시간 씩 일 하는데아무리 얘기해도 다 우리를 위해 돈 버는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답을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당나귀177캐디 무급으로 당번 벌땅에대해...현직 캐디입니다 다시유행하는 코로나확정받고 출근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나라에서 격리가 풀어졌다고 병가를 받고 벌땅 휴무 차감 (벌땅. 병가 일주일시 벌땅 새벽 첫티부터 막팀 들어올때까지 갖은 잡일을 함 무급으로 휴무차감 일주일 6번에 휴무에 병가를 뺐으니깐 휴무 하루 차감)이게 맞는지 룰이라고 하는데 아파도 회사를 가서 일해야하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하는지. 무급으로 당번할동. 벌땅.이라고 특수고용직이지만 이제는 엄연히 세금도 내고 있고 한데 세금만 낼뿐 저희에 관례는 그대로 인데.. 어디에다가 애기해봐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한친라612자영업 5인이상 업장에 연차가 없습니다현재 5인이상 요식업장에 근무중입니다.허나 법정공휴일이나 연월차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월급내에 연차나월차 공휴일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포함하여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5인이상 업장은 월차나 연차는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것아닌가요? 현재도 근무중이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것같아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병가 시 제출한 진단서로 직권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공무원 A가 이명 등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60일 간의 병가 중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의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진단서 상에 특정한 기간이 아닌 몇 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출한 진단서에 나와 있다면, 60일 간의 병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 추가 진단서 제출 없이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에 나온 기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기존에도 위의 질환과 그로 인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제대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근래 더 악화되어 위처럼 병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본인은 병휴직은 급여가 깎이므로 본인 몸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나아가 위의 상황에서 직권휴직을 명령하지 않았을 때 저 공무원이 질병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하였을 때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책임 등이 생길 수도 있는지, 직권휴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그 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에서는 면책될 수 있는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빵터지는귀족연차 입사일 -> 회계일 변경 시 3년차 연차 갯수?22년 3월 2일 입사했고, 지금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했습니다.그러나 최근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 계산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연차계산기를 돌려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5년 3월 2일부터 연차 개수가 16개가 되는 것이 맞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다가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연차계산기 그대로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1) 이미 24.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3.01.까지 사용하도록 하며2) 24.03.02.~24.12.0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하면 될 것이며,3)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2)에서 말하는 24.03.02.~24.12.0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기린253주 12시간(월 48시간) 초단기 근로자의 병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동일한 일을 하는 업종이며 전일제(주 40시간)와 시간제(주 12시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사측 내부규정에 전일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 초과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주 12시간(1일 3시간 × 4일, 월 48시간) 근로중인 시간제 근로자의 병가일수는 "60일 × 12시간/40시간 × 8 = 144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월 48시간 근무자는 3개월(144/48시간)간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일제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처럼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유쾌한곰탕회사 월차발생 기준이 만근 6일 일 경우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주 1회 정해진 요일이 휴무이고 법정공휴일도 쉬지않습니다. 회사 만근 기준이 26일이라고 하는데요, 26일을 채우지못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제 친구가 매주 일요일 쉰다고 했을 때, 일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근로일수가 25일이 되어만근 26일이 되지 않아서 월차를 받지못한다고 하는데요,이러한 회사 제도가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목화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토요일에 7시부터 12시에 와서 마라톤 대회 참석하라고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 휴무로 쉰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이 업무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보식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어라고 해야 되는건가여?요구할수 있는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