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생기넘치는양꼬치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물량 감소로 주에 하루씩 비가동(휴일)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회사 전체 부서가 휴무로 정한게 아니고, 부서별로 가동유,무가 다르면 비가동(휴일) 부서의 근로자는 강제연차로 사용 될 수 밖에 없다는데,본인은 근로자로써 한,두달은 강제 연차 2일씩 이해하겠는데, 넉달부터는 월에 연차 4개씩 사용되고 있습니다.가정, 개인적인 일이 있을때 사용하려던게 소멸되어가니 불안하고, 회사는 이부분은 별도 설명이나공지도 없고, 불안감만 커지네요.>> 부서별로 가동일이 다르면, 회사에서는 휴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맞는거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안녕하세요. 저는 2월 3일에 입사했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25년 총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을 근무하는거니 11개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개라고 합니다. 2. 2026년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6년 1-12월 총 15개 아닌가요?2월이 되어야 1년이 넘는거니 2월까지는 월차로 지급받고 2월부터는 리셋인가요?회사에서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을 알려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회계연도든, 입사일 기준이든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갯수보다 적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활동적인풍선껌요양보호사 월 지급 법정 휴일 갯수 질문입니다몇분전에 질문했으나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재 질문입니다 요양 보호사 스케줄 근무중 한주에 휴 지급갯수가 궁금합니다5일에 한 번 나이트월 총 근무시간 209시간 이면 주휴 발생갯수월 4주면 휴가 4개인지 아님 3개 인지가 궁금하며 연장 시간은 11시간 입니다나이트는 포괄수가제로 적용되구요앞 질문 답변은 연차 갯수에 대해 답이 왔구요근무연수 1년 지나 연차는 15개 지급 받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활동적인풍선껌요양 보호사 월 법정 지급 휴 갯수는 몇개인가요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비례 휴 지급 건월 209시간 근무에 법정 휴 지급이 3개가포괄수가제로 근로 계약된 요양보호사들의월 법정 휴가 갯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수리펑일용직 휴업수당70% 지급기간관련11.27일 근무를 취소받았다면이일당의 70%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회사측에서 지급할수 있는기간이 있나요근로계약서처럼 14일이런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물소애우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주5일근무입니다.일주일 중 4일은 3시간 근무하루는 5시간 근무총 17시간 근무고평일만 근무해요그러면 3.4시간 주휴가 맞나요?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배우자 출산휴가(20일) 관련 질문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예정일이 12월 10일일때, 출산일을 포함하면 출산일 이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출산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은 할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11월 17일~21일, 11월 24일~28일처럼요.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연차차감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흡족한다향제비121육아휴직 단축근무 전환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5개월 15일 사용하고 6개월 15일 남았고,단축근무 5개월 30일 사용하고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내년 1년 단축근무 사용하고 싶고육아휴직 2배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총 12개월 15일 남은걸로 봐도 될까요?질문 1. 2026년 1년 동안단축근무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실사용 3개월) 사용 가능할까요?질문2.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은 남겨뒀다가 퇴사 할때쯤 사용해도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행복이넘치는갈비요양원 근무자입니다. 근무표가 나왔는데 의문이 있어요.사진의 표시된 내용 처럼, 근무표가 작성되어있는데, 11월 마지막주 ~ 12월 첫주는 심지어 주말포함 8일 연속 근무이고,중간중간 주3일 근무하는 주도 있는데,원래라면 통상 요양원은 평일 1일 휴무, 주말 1일 휴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채워지는걸로 아는데,이렇게 하면 주 3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미달이고,주 7일 근무하는 주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복지시설은 좀 다른가요 ?복지시설이라는 점, 요양원이라 주말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필수사항이라고 보시고,해당 근무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편식하는봉골레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추가)안녕하세요,회사에 출근하다가, 어느날 집에서 출퇴근 하기 버거운 거리의 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교통비와 유류비 지원은 일체 없었으며, 회사 체계가 잡힌 이후 지급하겠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였고, 대표의 여러 선 넘는 행동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2일의 연차가 남아있어, 2일 연차 소진하고 종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 제가 조부상 으로 3일 쉰것을 운운하며 개인 연차 소진한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일인데 본인이 봐주겠다고, 오늘을 종료일로 하고 나가라고..제가 지원했던 채용공고 (지금도 잡코리아 확인가능) 에는 경조휴가, 각종휴가가 있었고, 복지 또한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쓰여 있었으나 단 한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걸까요? 그간 대표의 행동들을 봐 왔을 때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 쉬는것 조차 시간이 아까워 사직서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입사할 당시 직원이 11명 이었는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 6명이 퇴사를 하였고, 그분들 모두 본인이 정한 퇴사일이 아닌 대표의 입김에 일찍 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거죠.제가 궁금한것은, 조부상이 끝나고 출근을 하고 나서 개인 연차를 쓴것이라는 말을 아예 듣지도 못하였는데,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