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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웅장한붕어빵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제가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중입니다 .2023년5월30일- 2025.05.29 2년 육아휴직대체근무 원래처음에는 2년이었으나6개월을 더 쓴다고합니다.그래서 기간근로제라고해서 2025.05.30- 2025.11.30 6개월 기간근로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육아휴직대체자가 11월30일 돌아오므로 저는 11월28일근무후 퇴사처리 기간만료처리됩니다.인터넷알아보니 2년6개월 전부채우면 정규직이가능하다는말도있고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안되서 이미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궁금한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2년6개월이상 근무 전부채우든 현시점으로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다고하면 회사측에서 모르고 그런것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적용안되는지 노무사랑 챗GPT물어보니 정규직전환가능여부현시점은 2년2개월이상 되었으면 회사측에다가 제가 정규직전환요청하면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않으면 제가 어떤액션을취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마지막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알아서하고 나몰라라하면 제가고용노동부 신고나 소송하면 제가 얻을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15일 정도가 있습니다.1. 취업규칙에 "신청에 따라 회사 승인받은 무급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1년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해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2. 다만 제가 명확하게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휴직신청은 없었고 그냥 15일 정도 일 못나간다고 했던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결근으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휴직과 결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제 사수에게 "15일 정도 아파서 못간다"고 했고 "네"라고 카톡 답장이 왔으면 휴직인가요 결근인가요. 사수는 그냥 생산팀 대리인데 대리가 "네"라고 한 걸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2023년 7월입사 2년넘게 한회사을다녔습니다 근데 1년대기전2024년6월6일 수술때문에 한달 못나갔습니다 다시7월에 근무시작했구요 그러다가2025년에 몸이 안좋아서 6월달에 3주휴무 받았습니다 둘다 회사측에 허락받았구요 근데 한달쉬면 자동퇴사라고 다시 입사한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전 2024년7월에 입사한거고 또25년도에 6월달에 3주나 쉬었으니깐 또 1년이 안된다고 봐야하는데 이게 맞나요?퇴직금도 신청못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풋풋한쇠오리156입원중인데 출근강요하는 회사 문의드립니다.코로나확진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2박3일 입원중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퇴원하고 출근을 해라고 합니다. 출근했다가 상태가 안좋으면 3일 일한후 다시 입원해라고 합니다. 입원하는 날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 코로나로 안죽는다고 일하고 입원해라는 소릴 들었습니다.아무리 5인미만이라 연차도 없고 암것도 없지만 이런 회사는 신고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뜨끈한감자야근 입증 증거(공수시트·지문기록·깃로그 등) 실제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주 52시간 이상 불규칙한 야근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공수 시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하고 지난달 것은 수정 불가한 구조라서, 제가 매달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 2. 출퇴근 지문기록 : 도장을 찍는 제 모습을 최근에 직접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데, 과거 근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3. 개발자 작업 로그(깃 로그) : 제가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근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까요? 4. 건물 경비원 증언 : 회사 건물이 임대건물이라, 경비원 아저씨의 증언을 확보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5. 업무 압박 발언 : “무리한 일정이라도 어떻게든 다 해내라”는 식의 발언을 상시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야근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멋쩍은비숑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현재 당사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보상휴가 명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해 합의 예정이나 이를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합의서로만으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를 원하는 날에 쓸수가 없는데도 연차소진을 해야 하나요?현재 저의 근무 환경은 대체자가 없는 상황이고평소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일이 많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그때만 휴가 겸 해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데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요일이나 일수에 맞춰서 쉴 수 없고업무 상황에 맞춰서 정해진 날 쉬는 정도입니다.(예를 들면 수,목 지정)*이렇게 쉬는 날은 회사에 일이 없는 날입니다.찾아보니 아래의 근로기준법? 같은게 있던데요대체자가 없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용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연차 소진을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아니면 이렇게 회사 사정에 맞춰서 단 하루도 원하는 날에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데도 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일이 없어서 쉬는건데 굳이 연차를 소진하며 쉬어야 하는지,아니면 연차는 그대로 두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매미89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10월3일 개천절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는데 휴무1일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배 수당을 줘야히는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발한웜뱃148다음주 월화가 미근로여도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되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와2025.9.4.(목)~9.22.(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9.8.(월)~9.9.(화) 2일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9. 7.(일) 그 주의 주휴일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은 충족하나, 다음주 월,화요일 미근로여도(계약서상 제외라 작성) 수요일부터 근로예정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건지 혹은 미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저희는 1월 1일(회계년도 기준)에 연차가 지급되고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있습니다.입사일이 2021년인 직원이 있는데, (2025년 기준 연차 : 총 16개)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그 경우 연차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연차가 1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